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안 및 각종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배성호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종오의원, 간사에는 박천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59회 임시회기간 중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산업평화상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오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박천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단주변 완충녹지 조성에 대한 예산확보 등에 관한 시정질문으로 잠시 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9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한 시장 인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오늘 7시에 박맹우 시장께서 정부관계기관과 협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총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시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되시겠죠? 오늘 5분자유발언은 김종훈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종훈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번 제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과 전하어린이집 주차장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심사시 다소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의 기능과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규정함으로써 새롭게 정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울산시에서 지난 3월 운수업체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비수익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이 같은 내용을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였고, 산건위원들도 이를 사실상 인정했으나 이를 번복,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바람에 운수업체는 물론 업체 종사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3년간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유가인상보조분, 버스업체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지원 등 13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평균 46억원, 특히 2003년 당초예산에는 비수익노선 지원금 20억원을 반영한 64억원으로 버스 1대당 1,153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버스사업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약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기본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일선구청의 1년 사업예산보다 많은 138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민간기업에 직접 재정보조한다는 점과 첫 해의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이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2002원가산출용역결과에는 시내버스 555대가 연간 10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전체버스가 모두 적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1일 수익금대비 3월30일부터 4월5일까지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요금조정 이후 연간적자액이 52억원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경에 25억원과 부족액 7억7,000만원이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6일간의 수입금을 근거로 1년간의 수입금을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 시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요구한 버스회사의 자구책 마련과 투명경영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재정보조금 20억원이 미집행되고 있으므로 이번 5, 6월 시내버스 적자노선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 요구한 25억원 중 15억원은 승인하고 삭감분 10억원은 차후 지원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입니다. 또한 전하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설치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각 구ㆍ군에 신설 계획을 하면서도 올해 초 업무보고나 임시회시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심사 당일까지 설계비, 토목비 등 공사내역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실하고, 총공사비 16억원을 들여 주차장 1면당 1,600만원이라는 공사비를 쏟아 붓는 사업에 대한 대안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 졸속행정이라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재결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 수행의 원활한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예산심사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정은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내리는 결과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국회법의 사례와 같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 등 변경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 살림을 꾸려가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향후 집행부의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청취, 예산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교통의 꽃이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서 거듭나고 울산시민 모두가 긍지를 갖고 애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업체의 투명한 경영과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며 집행부의 과감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개혁과제 중의 핵심이 지방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 못지 않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분권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산 심의권이 집행부의 과다한 요구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위축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110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성있는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김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오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2% 증가한 1조2,280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8,781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499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세외수입이 19.3%인 5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2.9%인 3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액의 0.1%인 8억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천ㆍ종하체육관 음향시설 개선공사비 3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천연가스버스연료비 가격차 장려금 지원 1억6,000만원, 환경시범거리운영 실비보상금 3,400만원, 사회복지소식지 발간 2,200만원,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은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은 303억원이 변경 증액 요구되어 계속비사업은 총 76건에 1조6,479억원이며 2003년도 투자계획은 65건에 2,410억원으로서 심사한 바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채상환기금 22억6,700만원을 변경 증액하여 총 12개 기금에 1,320억2,500만원으로서 심사한 바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단 2002년도 양여금 97억원이 교부가 지연되어 2003년도에 잡수입으로 쳐리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양여금이 배정되었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 지방채상환기금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바라며, 회계연도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의 재정이 계획성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 등에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심사가 좀더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상임위원회에 의결한 사항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되면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앞으로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하고 의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의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종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대해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순서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의회내에서도 아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천동의원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방청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천동의원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천동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천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천동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울산공단주변 완충녹지조성계획과 우리 시의 녹지정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완충녹지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공단내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거단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단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인데 울산공단 주변인 울주군 청량면 덕하검문소에서 북구 연암동까지 11.8㎞(너비 200~500m)에 연면적 167만5,000㎡ 가 1970년3월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로 지정됐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전체 완충녹지 지정면적의 13%인 21만6,000㎡만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4,193억원을 들여 미조성된 145만9,000㎡를 4단계로 나눠 본격적으로 완충녹지사업을 펼치기로 한다는데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9억2,000만원의 국비만 확보하였을 뿐 시비는 아예 책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한 해당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지가상승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완충녹지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단주변 완충녹지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확보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도시녹화사업으로 모두 550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는 제2차 도시녹화5개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들 불만의 근원은 울산의 도시공원 면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달되고 타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입니다. 2001년말 기준 울산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3㎡으로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당 6㎡보다 훨씬 적으며, 서울 8.2㎡, 부산 4.6㎡, 대구 9.1㎡, 인천 5.2㎡, 대전 11.7㎡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건강한 도시환경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는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울산시 녹지정책의 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최근 울산의 도시기온 상승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울산도시공원의 면적 부족은 도시의 평균 기온 상승과 도심의 열섬화를 낳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울산의 경우 지난 ’90년대 10년간 평균 기온이 약 30년간 평균 기온보다 1℃가량 상승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회성 나무심기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1인당 녹지면적 기준을 정하는 도시녹지총량제 도입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의사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시의 녹지정책은 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관리도구 부재로 인하여 개발론에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원 및 녹지확보를 위한 중ㆍ장기 계획 수립에도 정확한 기초자료의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의 잠식을 방지하고 기존 녹지의 관리를 체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녹지계획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한데 이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녹지총량규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울산시의 평가와 세부계획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울산도심의 높은 지가(地價)를 고려하여 도심지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독일이나 가까운 일본 등 선진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 옥상의 녹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울산시가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러한 실적의 평가와 향후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건물 옥상 녹화는 조성하기에 따라 자연상태의 녹지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雨水)를 저장하고 유출시간을 지연시켜줌으로써 도시홍수의 완화와 지하수 함양증대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냉ㆍ난방 에너지를 절감시킴과 동시에 옥상을 통하여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과다한 일사를 흡수하여 여름철에 발생하는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데도 커다란 역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제도를 포함한 합리적인 옥상녹화의 추진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옥상녹화시 공사비의 지원 및 융자 그리고 용적률의 완화나 세제감면 혜택 등 옥상녹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 점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과 의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날 울산이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개발논리에 적절한 대책없이 황폐화된 도시생태공간의 확충을 위해 울산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대안이 수립되고 체계적인 추진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2004년 생태도시 울산선언에 부족함이 없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천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동의원의 질문사항 중 국가공단주변 완충녹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박맹우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고, 질문하신 박천동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죠? ( ○박천동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수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박천동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우리 시의 녹지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도시 기온상승 등 환경변화와 관련해서 일회성의 나무심기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 확충을 위한 푸른울산가꾸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동 계획에 따라서 나무심기 등 녹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제1차 도시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1,000만본 식수운동을 전개하여 200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730만본, 민간부문에서 670만본 등 총 1,400만본의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우리 울산을 푸르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울산대공원, 울산역광장, 문화공원 조성 등을 계기로 해서 약 283만본의 대경목을 집중 식재하므로써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대폭 확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제1차 도시녹화사업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제2차 도시녹화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크게 도시공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2007년까지 5년간 550만본의 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의 경우 계획기간 중 구ㆍ군별로 1개소씩 중심공원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21개의 각종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550만본 나무식재의 경우에 가로변 녹화, 공한지 수림대 및 소공원조성, 담장허물기사업, 옥상녹화사업 등을 포함한 공공식수사업을 통해 총 430만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특히 1차 도시녹화계획기간 중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범시민참여 녹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기념식수동산조성, 기업체녹화, 학교숲 조성 등을 통해 120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총량제의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총량제는 도시별로 일정수준의 녹지면적 확보기준을 제시하는 정책으로서 생활권 녹지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며,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라 감소되고 있는 도시녹지의 확충 방안으로서 환경부에서 제도 마련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행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1인당 녹지공원면적을 기준으로 녹지확충 목표를 설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제2차 도시녹화5개년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녹지현황을 말씀드리면 1인당 공원결정면적은 30㎡로서 도시공원법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기준보다는 많은 편입니다만 실제 조성면적은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2001년말 현재 1.3㎡에 불과하고, 물론 그 이후에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의 1단계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2002년말 현재로는 2.6㎡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7대 도시 중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제2차 도시녹화5개년계획의 목표연도인 2007년도 말에는 현재 조성 중인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그리고 새로 조성예정인 서부공원, 학성공원, 복산공원, 남산공원 등이 조성이 되면 조성면적이 5㎡ 수준까지 확충이 되어서 주요도시 평균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녹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옥상녹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에서 옥상녹화를 지원하거나 자체 추진한 실적은 없으며, 다만 민간사업으로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시청앞 농협중앙회건물, 중구 복산동 삼성홈플러스, 학산동 월마트 등에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옥상녹화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만 이를 제도화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는 아직 서울시 한 곳에 불과하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지원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제2차 도시녹화5개년계획에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계획을 반영해 놓고 있으며, 2003년과 2004년도에는 벽면녹화를 중점 추진하고 2006년도부터 옥상녹화를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옥상녹화는 관수나 배수 그리고 성토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재앙요인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조성기법의 개발과 대상건물의 안전진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상녹화 추진 시 시민과 건축주의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동 유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책과 관련한 박천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천동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 의원입니다. 이번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사항은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극적인 징수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지만 징수포상금의 개인별 월지급 상한금액이 너무 높아 다른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문제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감면 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보건복지국의 명칭을 중앙행정조직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여성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의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4월28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내의 시설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종별 개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재 “주간”에만 야외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원내 다목적운동장과 기타 광장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수영장의 정기회원 중 자유수영과 강습회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영용품 대여의 경우 수영복의 이용요금을 현재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수영모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구명조끼의 보증금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사용료를 각 1,000원씩 하향 조정하였고, 유모차의 대여는 현재 1시간당 2,000원을 1회에 2,000원으로 사용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종별 일반기준을 신설하여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의 감면 및 면제규정을 두는 등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이용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별표 2】의 2. 종별 일반기준 가.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의 감면 및 면제 중 (1)의 시기별 3단계로 구분한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인한 이용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기별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별표2】의 2. 종별 일반기준 가.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의 감면 및 면제 중 (1)시기별(성수기ㆍ준성수기ㆍ비수기) 및 주변여건의 변동에 따라 “수영장 및 헬스장, 입장료를 50%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를 (1)성수기(6~9월)외 월(1,2,3,4,5,10,11,12)은 비성수기로 하고 주변여건의 변동에 따라 “수영장의 입장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도시공원 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기환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환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의 주차요금의 면제 및 경감규정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규정에 의한 7급의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환자에 대하여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경감 대상자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차등한다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숭고한 애국정신의 본질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고, 또한 타 광역시에서는 국가유공 상이자 7급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경감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어 타 광역시와 형평성차원에서도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하여 지방의원의 고유기능인 의원입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의 개정 및 재정경제부 지방소비생활센터 설치 추진방침, 행정자치부 시ㆍ도 지방소비생활센터 설치보강 지침에 따라 민ㆍ관 소비자보호조직간의 소비자보호활동의 유기적 연계 및 금융ㆍ의료ㆍ보험ㆍ법률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업무 등을 전담하는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는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9조(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담기구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명칭을 ?소비자보호센터?로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를 파견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 근무자(민간전문가)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피해구제의 신청ㆍ처리)는 피해구제 신청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유도와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등을 명시,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현 제도의 개선 보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 제5조제2호(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9조(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의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의 위임범위 내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소비자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마련과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센터운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울주군 서생면일원 개발제한구역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64(2002.1.4)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어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하여 2002년12월31일부터 2003년1월16일까지 주민에게 공람ㆍ공고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울주군 서생면일원 개발제한구역 35.726㎢(온양면 0.446㎢ 포함)중 개발계획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면적 대비 1.2%인 0.413㎢와 자연취락지구로 집단취락 14개소 0.405㎢를 변경하는 것과 보전계획으로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전체면적 38.5%인 13.743㎢와 생산녹지지역으로 농경지 2개소 0.672㎢와 도시자연공원인 진하공원으로 5.013㎢와 근린공원인 간절곶 공원으로 0.346㎢변경과 경관녹지지역으로 해안변 9개소 0.337㎢ 변경과 기타 자연녹지지역으로 14.797㎢로 울산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수 립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생면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서 - 서생면일원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인한 도시연담화 방지 및 보전녹지 축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보전녹지 축에 편입된 온양면 자연녹지 0.446㎢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린공원내에 현재의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조성세부계획 수립 시 편의시설로 반영할 것을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ㆍ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건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기환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 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5일간 계속된 일정속에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