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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60회 제2본회의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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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배성호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박천동의원, 간사에는 김종훈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이 서면질문한 울산문화예술발전 중장기 계획관련 용역비 예산편성 사유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춘생의원이 서면질문한 농축산분야에 관한 사항은 지난 6월9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시정질문은 잠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산업평화상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도시계획(지역ㆍ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3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16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인 787억원이 증가한 7,341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245억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459억원, 지방교육채 발행이 7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의 1.5%인 11억9,250만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부모대학 운영 기본경비 300만원, 교육가족한마당행사 2,500만원, 남부도서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비 2,000만원, 악기구입비 2건 3,000만원, 교육정보화 모델학교 운영비 3,000만원, 배내수련원 정수기 950만4,000원, 배내수련원 안내표지판 250만원, 강북교육청 교육장기 동아리대회 개최경비 1,000만원, 강남교육청 교육장기 동아리대회 개최경비 1,000만원 등 10건에 1억4,000만4,000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유ㆍ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2억6,400만원, 옥동 교육연구기관 토지매입비 5억원 등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학교부지 매입비 78억3,200만원을 이율 7.0%, 2004년 상환조건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바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추경예산에서 과다한 삭감 또는 증액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옥동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은 환경훼손의 우려가 크므로 수목 등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 시부터 의회에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사전 협의하는 한편, 그동안 많은 논란이 지속되어온 점을 유념하여 앞으로 허가관서에서 책임있고 일관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박천동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세출예산 내역 중 교육정보화 모델학교 운영등 10건에 1억4,000만4,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동의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대해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규

최만규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 경정예산은 울산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 신설 및 제7차교육 시설확충, 급식시설확충, 정보화 교육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옥동 교육연구기관 신설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시책에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ㆍ의결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5월14일, 28일, 6월2일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1월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대부료등에관한특례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ㆍ대부를 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체납시 일률적으로 납부금액에 연 15% 연체료를 붙이던 것을 연체기간별 연체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을 60월로 설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과 환경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6개 항목 중 아황산가스 외 4개 항목은 국가기준보다 약 20% 강화하였고, 오존은 국가기준을 유지하여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아황산가스의 경우 1시간 및 24시간 기준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2005년1월1일로 사전예고하고 그 이전까지는 국가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등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일반직 5급 상당인 학생수련지도관 임용자격기준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교원근무 경력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향하였고,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직접 지도하는 일반직 6급 상당의 학생수련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임용자격기준에 체육ㆍ교련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교원근무경력자를 신설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산업평화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창업지원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지역ㆍ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의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산업평화상조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평화상을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으로 시상부문을 달리하여 시상함으로써 도출된 각종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에게 시상하는 산업평화상의 위상을 제고하여 지역산업평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겠으나,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로 수상대상자 추천권을 구청장ㆍ군수에게 부여하고 예외사항으로 각종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을 예외구분 없이 구청장ㆍ군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여 대상 후보자를 많이 발굴되도록 함과 또한 수상대상 심사위원구성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에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2003. 1. 1)되고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법령의 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법개정으로 동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겠으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3배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정함에 있어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하여 주거용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같은 층에 설치하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규정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보다 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동 규정을 삭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창업지원협의회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과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및 민원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창업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같은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의 범위내에서 법제업무규정시행지침(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법령안 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하겠음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의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서 개정 및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문개정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된 내용으로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및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해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당초 1만㎡당 호수밀도를 15호 이상에서 1만㎡당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비도시지역이라도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과, 생산관리지역 1만㎡ 미만,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농림지역 1만㎡ 미만의 경우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경우 의제되는 사항을 일정면적(주거ㆍ상업 1만㎡, 공업지역 3만㎡, 토석채취 3만㎡)이상의 경우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미관지구내 건축물 높이조정으로 중심미관지구는 당초 16m(4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그 외 역사문화미관지구 8m 이상에서 2층 이하로 한 것과 일반미관지구는 8m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조정하였으며,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당초의 조례를 기준으로 제정하고,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당초 600%에서 500%로 강화한 것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에서 500%로,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00%로 완화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제1, 2, 3 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하도록 법령개정에 따라 제1분과는 구역 등의 지정 및 타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의 변경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맡도록 하였으며, 제2분과는 개발행위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제3분과는 현재 소위원회와 같이 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맡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의 운영상 표출되었던 문제점 개선요구와 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으로 부터 숙박시설의 이격거리를 현재의 50m에서 70m로 확대하는 방안과 주거지역의 용도별 이격거리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현재의 이격거리가 지난2001년말 당초 30m에서 강화된 점과 도시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의 연구과제로 삼으면서 많은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전문 개정된 것이므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도시계획(지역ㆍ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종전의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1일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ㆍ폐합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화하고, 2021년목표 울산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역,지구)결정(변경)으로 달천 광산 주변과 함월산 정상주변 및 강양리 일원 3개소 65만3,230㎡의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 변경에 따른 울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과 또한 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하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화와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일원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침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지역ㆍ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서- 1. 기초지방차지단체의 장이 건의한 “주거지역 용도 세분화”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할 것 1.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과 관련하여 2007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재검토 입안시 충분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신중한 도시계획입안을 촉구함 1. 일관된 도시계획정책으로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의건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산업평화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창업지원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계획(지역ㆍ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산업평화상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창업지원협의회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지역ㆍ지구) 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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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종오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이제 울산 문화행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중재를 위해서 뛰어다닌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노동조합의 경험 미숙과 다소 성급함도 있었겠지만 문화예술회관 측과 울산광역시의 강경일변도 대응이 사건을 키운 측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울산광역시가 이러한 노동조합이 처음 생기게 되고 행정행위에 원론적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기존의 관행적, 행정적 잣대로만 들이대고 생존권의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양측의 자존심 대결처럼 흘러 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시점입니다. 특히 박맹우 시장께서 결단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의 두산중공업 사태와 최근의 화물연대 사태 그리고 그동안 지켜본 울산지역의 대형분규들도 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 왔습니다. 그렇듯이 문화예술회관의 분쟁도 대 타협을 통해 결정이 나고 그동안 소홀했던 문화행정서비스에 대해 울산 시민들이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사태 문제의 발단 원인은 기존 안무자의 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방적 해촉에 의해 발생하였고 신분불안을 느낀 단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신형우 문화예술회관장은 새로운 안무자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서 선임하였다고 했는데 기존 안무자에 대해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해촉한 사유와 신임 안무자 선임배경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이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 될 것을 예견하고 빠른 시한내 한발씩 양보하고 일괄 타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으로 기존 조례나 규정이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까지 있어 조례와 규정을 빠른시한내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지난 6월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3명의 무용단을 해촉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부분은 즉각 복직을 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회관장은 발빠르게 중앙노동위원회로 제소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문화예술회관 사태에 대해 울산광역시가 얼마나 경직되게 몰고 갔는가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빠른 복직추진과 노동조합과 일괄 타결이 되어 문화예술회관이 빠른 시한내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넷째, 울산지역의 노사문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시장께서는 미국방문 직후 지역 노사문제에 대해 지역 노사정위 구성 등 적극적 대화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사태에서 보아왔듯이 울산광역시와 문화예술회관측의 강경일변도 정책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청의 노사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역문제를 적극적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태의 해결에 대한 견해와 지역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윤종오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내로 해 주시길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박맹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울산광역시가 문화예술회관 노동조합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안무자 선임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물론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2, 3년 정도 지나면 교체가 필요하다,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임명하고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한번 정도는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전에 그런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절차까지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내일부터 그만두시오’. 이런 얘기를 최소한 입장을 한번 정도는 바꿔서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이 분규에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가 급한 것인지 정말로 진짜 해촉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와 규정의 개정문제입니다. 이미 현행 조례와 규정은 노동조합이 없을 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없던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당연하게 그에 따른 조례개정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회의할 때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조례개정을 수 차례 권유를 했고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따라야 이 문제의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조례개정부분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디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측의 규정이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측에서 오디션을 거부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자기 임금의 40 내지 50%를 좌우하는 예능수당이 단 5분에 실기평정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것도 남자는 한량무, 여자는 살풀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가지고 바로 그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제도 또한 세종문화예술회관이나 국립극단 이런 곳에서 이미 현행 오디션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개선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런 잘된 지역의 것은 벤치마킹해서 빨리 개선하면 되는데 계속 그런 개선은 미루면서 해고문제까지 발생한 겁니다. 특히 3월17일 해고된 세 사람, 그 사람들은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잘못 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계약하려는 기간이 그 시기에 도래했을 뿐이고 1년 후에 그만 두라는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무용단이 생긴 이후에 재위촉을 안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못된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측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사실상은 파트너로 인정 안한 부분이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채 교섭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형 분규사업장이든 작은 분규사업장이든 서로 한발씩 양보를 더 해야되고 상대측에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됩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항복만 하라, 굴종만 하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몇 명 안되는 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울산 지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업장의 어려운 사건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의아심마저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윤종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0일간 계속된 일정속에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