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산승인 및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정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윤명희의원, 간사에는 홍정련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김헌득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고학력자 실업해소대책 강구 등과 박천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의 환경분야 중 폐기물 문제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가 지난 7월14일과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명희 위원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도시계획(G.B일부해제,집단취락지구일부폐지등)변경결정에 대한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도시계획(성안2지구토지구획정리)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1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 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련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정련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5일 시장과 3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종합 정책질의를 통하여 2002년도 재정운용의 실적을 심도있게 종합 심사하였으며, 결산심사시 제시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5,11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2,107억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은 3,008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예산액 303억원 중 4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20.4%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증대와 국가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6%인 533억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1,992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8% 증가한 1,154억원으로서 기금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적립된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채권 현재액은 2,031억원으로서 이행기간 도래액 6억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6,792억원으로서 채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규모 축소를 위한 재정운용이 요망됩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524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40억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추경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8,955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85억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은 2,169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예산액 66억원 중 2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5.3%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광역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국가부담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1%인 1,003억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1,364억원으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79억원으로서 이행기간 도래액 5,000만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회수를 요망합니다. 채무 현재액은 662억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3,498억원, 물품 현재액은 469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용 효율성이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의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재정운용에 환류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련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정련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정련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정련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정련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 입니다. 이번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등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위임사무에 변동이 있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소방력 확충을 위하여 온산소방서의 신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온산소방서의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7월2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12월26일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무 중 재정기능의 일부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정가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으로 하는 등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필요사항과 현행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기관 기능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오던 것을 하수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하수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하수도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 하수도설치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에 따라 6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안 제27조제1항의 내용 중 6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의 회의 개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본 개정조례안 제27조제2항의 내용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도시계획(G.B일부해제,집단취락지구일부폐지등)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울산도시계획(성안2지구토지구획정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6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울산도시계획(G.B일부해제,집단취락지구일부폐지등)변경결정 등 2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시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되면서 농어촌정비법(2002. 12. 26 법률 제06819호) 제108조(수리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ㆍ운영과 관련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2호)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됨에 따라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3조의2(부담금의 면제) 규정 신설은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발전소, 변전소, 정수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8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기타 조항은 법개정에 따른 조례상 법령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2호)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 됨에 따라, 조례상 법령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도시계획(G.B일부해제,집단취락지구일부폐지등)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의견청취의건은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이 2002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283.60㎢ 중 97개소 4.432㎢를 해제, 279.168㎢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과 집단취락지구 변경결정의 건으로 집단취락지구 기정 106개소 467만5,730㎡ 중 103개소 456만2,920㎡를 폐지하고 11만2,810㎡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후속조치로 50호 이상의 취락지구 32개소 2.437㎢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울산도시계획(G.B일부해제,집단취락지구일부폐지등) 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G.B일부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으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울산도시계획(G.B일부해제,집단취락지구일부폐지등)변경결정에대한의견서 - · 자연친화적인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기존 취락을 고려한 가로망 계획. · 개발제한구역해제 경계선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도시계획(성안2지구토지구획정리)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의견청취의건은 건설부고시 제1988-541(1988. 11. 07)호에 의거 지적승인된 성안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변경결정사항으로 파출소 381.2㎡, 동사무소 1,300.0㎡, 우체국 572.5㎡ 신설을 위한 울산도시계획(성안2지구토지구획정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원안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질의,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건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계획(G.B일부해제,집단취락지구일부폐지등)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계획(성안2지구토지구획정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도시계획(G.B일부해제,집단취락지구일부폐지등)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도시계획(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종훈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종훈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종훈의원입니다. 본격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호우에도 불구하고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만에 하나라도 주민 생명과 직결된 재해예방에 착오가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26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되고 10월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대부업법의 제정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전(金錢)의 대부(貸付)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행하는 3,000만원 이내의 소액대부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 100분의70의 범위 이내(대통령령에서 연 66%로 제한)로 제한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등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으로써, 대부업법의 시행은 과거 제도권 밖에서 아무런 제한이나 규제 없이 영위되어 오던 사금융을 법률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고 제도화한 점에 실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령이 대부업계 종사자들이 과거 음지에서 다소간의 탈법 내지는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영업하던 것에서 이제는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법률에 정하여진 내용대로 영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함에도 아직 그러하지 못하고, 제한 이자율 상한이 연 66%로서 일본의 현행 연 29%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아서 서민 금융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12일 서울 종암경찰서에서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두 살배기 딸을 3일간이나 납치 감금한 사채업자를 구속했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사채업자에게 7,0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못하자 이들을 감금한 뒤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화대중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모두 5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울산지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에만 4회 이상, 십 수명의 사채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사법당국에 검거ㆍ구속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업체들이 불법을 일삼는데는 ‘돈이면 다’라는 황금만능주의 탓도 있고, 법령이 부실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행정당국이 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하는데는 나름대로 의 근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13일 시중에 배포되는 모 생활정보지를 토대로 대부업체 광고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 생활정보지에는 총 130개 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었으나 이 중에서 46개 업체만이 정식 등록된 업체로 추정되었고, 나머지 84개가 미등록업체로 추정되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유형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명 사용, 업체명 미기재, 등록번호 임의기재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은 카드빚으로, 고리사채로 더욱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의원이 조사결과의 일부를 언론에 발표한 이후인 지난 6월24일에서야 울산시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박맹우 시장께 질의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실시한 대부업체 지도ㆍ점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업이 서민 금융에 바람직하게 기여하려면 대부업자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는바, 대부업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등록 대부업체가 공공연하게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울산시에도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대시민 홍보는 물론, 상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어진순환도로 절개지 붕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각종 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어진순환도로 절개지 붕괴로 인하여 차량이 통제되어 차량의 정체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가하면 길이 50여m, 너비 30m의 절개지가 붕괴되고 바위와 토사가 도로를 덮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절개지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절개지 붕괴사고는 단순히 집중호우에 의한 사고로 규정하고 넘어가기에는 대형사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되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당시 절개지 정상부근 높이 150m 지점에서 2m 가량되는 큰 바위가 토사와 함께 도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없어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하더라도 계속되는 붕괴위험에 요행수를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집중호우나 장마 때마다 밤을 세워가며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헌신성만으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맹우 시장은 각종 정책에 인간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중심의 정책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음놓고 편히 살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각종 재해 및 방어진순환도로의 문제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관점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어진순환도로는 위험의 수위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닐을 덮고 돌을 치우고 파쇄하고 한다고 결코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박맹우 울산시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02~’03년 동안에 15건의 절개지 붕괴사고로 시민들에게 생명의 위험과 불안을 주고 있는 재해위험지역인 방어진 절개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정밀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항구적으로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험요소의 제거를 위해 일시적인 응급조치에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복구공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재해기금을 투입하더라도 공사를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방어진순환도로 확장공사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공사 우선순위에 밀려 언제 공사가 시행될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인 방어진순환도로 확장공사 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임시방편식의 응급조치로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출ㆍ퇴근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현상과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어진순환도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업무분장의 효율성과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어진순환도로 낙석사고시 울산시에서는 해당구청에 순찰반 편성요구와 응급복구를 지시하였습니다. 신속히 대처한 것은 마땅하다 하겠으나, 도로법및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도로관리 업무는 광역시 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단지 구ㆍ군에서는 단순 정비작업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구ㆍ군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도로관리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도로관리 민원이 대부분 구ㆍ군으로 접수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구ㆍ군에 도로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할 필요한 인력 및 직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구ㆍ군에 지원하고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김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의원의 양해에 의한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종훈의원님 수락하시겠습니까? ( ○김종훈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조기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김종훈의원님께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대부업 지도ㆍ감독 등 관련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대부업체 지도ㆍ점검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지난해 8월26일 제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현재 총 25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상ㆍ하반기 각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6월23일부터 27일까지 49개 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업체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게시물 및 서류보관 부실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었던 13개 업체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도ㆍ감독 소홀을 우려하셨습니다만 사실 대부업법이 실제로 시행된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동 제도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먼저 사금융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고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지도ㆍ점검 노력도 충분치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지도ㆍ점검을 보다 강화해서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추심행위 등이 발견될 시는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업자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실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말 대부업 등록 설명회 시 150여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점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사전계류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불법행위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홍보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분쟁사항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시민홍보가 부족한 탓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부업체 교육 및 불법광고행위 단속과 함께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석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김종훈의원님께서 방어진순환도로 절개지 붕괴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근본대책 등 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 구간 중 성내삼거리에서 문현사거리까지는 전체 연장은 2km로서 현 도로폭은 20m이며, 도로와 접한 임야는 절개지 사면이 급경사가 많아 강우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관할구청과 도로관리 부서에서 수시로 순찰과 점검을 하는 등 재해예방과 안전사고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5일 집중호우시 산 정상부근의 절개지가 유실되면서 토사와 바위가 도로상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긴급대책으로 비닐을 덮고 낙석방지책을 보강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강우로 아직까지 완전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도로의 절개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절개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 도로정비비 2억원을 투입하여 위험한 절개지에 대하여 비탈면에는 낙석방지막을 설치하고 낙석이 도로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2중 낙석방지책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비탈면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를 재정비하고 낙석 우려지역을 전면 조사하여 조속히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진순환도로 확장계획은 현재의 도로를 20m에서 25m로, 5m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 지형여건상 절개지의 경사가 1대0.8로서 도로확장 시에는 절개지가 과다발생하여 인근 염포산의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개지 안전진단 결과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검토결과 이 도로의 확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구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성내삼거리에서 전하동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업무를 구ㆍ군으로 이관하여 관리토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대하여는 현재 도로관리는 폭 20m 이상의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미만은 구ㆍ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폭 20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유지 관리업무에 한하여 구ㆍ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관리기능을 전부 구ㆍ군으로 이관할 경우 구ㆍ군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고 도로자체가 여러 구ㆍ군에 걸쳐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의 도로관리체계를 도로 폭원에 의한 관리체계에서 기능에 의한 주간선도로 위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서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김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 ○김종훈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종훈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0일간 계속된 일정속에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