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정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 등 총 5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울산광역시의회휘장?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등 2건은 잠시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 및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심규화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지난 8월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수만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남산체육공원 조기개발촉구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지난 9월1일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노진달의원으로부터 남부권 도시계획 변경과 도로개설에 따른 근본대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4건은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휘장ㆍ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의회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 3건, 규칙제정 1건, 규칙개정 1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직무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폐회기간 중에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기기간을 직무에 포함시키고,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을 직무인정 기준으로 개정하며, 심의회 위원인 의원의 임기 만료시 위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의 직인규격을 조례 위임규정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공인조례에 2급 또는 3급의 기관장인 규격은 2.4센티미터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사용 중인 직인의 규격도 이와 동일하므로 사무관리규정 별표1 직인의 규격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2.4센티미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제43조의 내용이 각각 제34조, 제36조로 바뀜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의회 휘장ㆍ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이 현재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울산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휘장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울산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하고 휘장 규격 및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의 근간이 되는 회의규칙 전반에 대해 그동안 의회운영을 해오면서 나타난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 그 직에서 해직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직의 건을 별도로 의결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관련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정질문 시간, 질문자 수의 명문화 및 보충질문의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ㆍ일답방식을 도입하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의규칙에서는 위임 근거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5건의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의회휘장ㆍ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ㆍ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휘장ㆍ기 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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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 의원입니다. 이번 제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개최이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높은 자긍심과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8년12월24일 설치한 울산광역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상위규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그동안 입찰참가자들이 납부하여 오던 1만원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2002년4월1일 전자입찰제의 시행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중소건설업체보호를 위하여 전자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과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 관련 수수료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건은 울산광역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 수여의결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상의에 따른 국회와의 사전 협의관계로 본회의 진행을 송시상 부의장께 위임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송시상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상
송시상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도시녹화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7월30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8월12일 강석구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도시녹화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청의 학무국을 교육국으로, 학무국장을 교육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교직원 연수 및 학생수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교육연수원의 업무를 교직원 연수중심으로 개편하며, 학생수련교육을 담당할 울산학생교육원을 본청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대송초등학교와 방어진중학교의 배치전환에 따라 현재 동구 화정동 209번지에 있는 대송초등학교를 방어진중학교 위치인 화정동 853번지로, 방어진중학교를 대송초등학교 위치인 화정동 209번지로 학교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도시녹화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녹화 및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보호수ㆍ노거수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법 등에 의거 설치된 조경시설에 대한 나무의 가지치기, 잔디관리, 정원석 정비 등의 이행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조경시설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등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녹화 및 경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공단녹지 조성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녹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우리 시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녹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사항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도시녹화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시상
송시상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도시녹화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6항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7항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8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0항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 등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5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동의안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하천부지점용료및사용료 부과징수의 납기,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광고탑ㆍ간판 등 특수시설에 대한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개정사항으로 하천 점용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출하여 부과ㆍ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인근유사 토지가격(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출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하천제방겸용도로에 광고탑, 광고판, 간판, 아치 등의 점용료를 울산광역시도로부지점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인 하천법 제38조(점용료등의 징수)제5항의 규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의견청취의건은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울산지역산업구조 개편 및 고도화를 위한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청량면 용암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기정 283.158㎢에서 0.565㎢감된 282.593㎢로 결정(변경)하는 것과 신산업단지 지구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청량면 용암리 일원 252만9,800㎡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으로 저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 - 친환경적인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단지 내에 포함된 조류 서식지인 저습지를 보호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 사전환경성검토에 있어 낙동강지방환경관리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할 것.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에 기 입지한 공장밀집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여 기업체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자연녹지 24만1,390㎡를 공업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으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서- 입지하고자 하는 곳이 대암댐 상류지역임으로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것.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교통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북구 화봉ㆍ송정동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화봉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사업지구와 대로 2-21호선(농소 배면도로) 사이에 발생되는 단절토지(법면)에 대하여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토록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기정 283.158㎢에서 0.006㎢을 감한 283.152㎢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부분인 단절토지에 대하여는 계획한 대로 완충녹지지대로 활용토록 할 것.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의견청취의건은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방어진 자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울산과학대학 확장 및 4개 초ㆍ중학교 신설과 공공청사인 동구보건소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과 도로 신설ㆍ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있어 방어진공원 기정 789만9,032㎡에서 22만8,791㎡가 감된 767만241㎡로 결정하는 것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로서 울산과학대학 기정 14만3,438㎡에서 14만142㎡ 증가된 28만3,580㎡로 결정하는 것과 제2남목초등학교 1만5,600㎡, 제1남목중학교 1만5,600㎡, 제2남목중학교 1만5,600㎡, 제2전하초등학교 1만5,100㎡를 신설하는 것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동구보건소 및 복지관 9,990㎡를 신설하는 것과 사회복지시설 9,970㎡를 신설하는 것과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있어 중로 2-27호 758m 신설과 소로 2-15호 374m에서 노선축소로 132m 줄어든 242m로 결정하는 것과 소로 3-31호선의 종점을 소로 2-15호에서 중로 2-267호로 종점명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연공원내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적, 공익적명분화에 무분별한 공원개발로 공원면적 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공원활용계획이 먼저 선행된 후 도시계획을 입안하여야 할 것임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서- 【사회복지시설】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보존하고 일부계획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입지하고자 하는 곳은 제한속도 시속 70㎞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진출ㆍ입시 원할한 교통흐름 대책을 강구할 것. 【보건소】 입지하고자 하는 곳은 임목도가 높은 곳으로 상대적으로 임목도가 낮은 저지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입지하고자 하는 곳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진출ㆍ입시 원활한 교통흐름 대책을 강구할 것. 【울산과학대학】 수림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자연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 입목조사를 실시한 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것.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이식대책을 강구 할 것.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의견청취의건은 광로 3-3호선(산업로)은 공단배후도로로써 대형차량들의 원활한 통행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가각면적 확보를 위한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대로 3-14호선은 국도 31호선간의 연결체계 강화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형변경 및 노선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광로 3-3의 가각 선형변경과 대로 3-14호 기정 7,080m에서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으로 24m 증가한 7,104m로 결정하는 것과 중로 1-41호의 가각 선형변경과 중로 2-36호 기정 240m에서 노선축소로 4m 줄어든 236m로 결정하는 것과 중로2-48호 기정 기점이 대로 3-14호에서 52호광장으로 기점명 변경결정하는 것과 도시계획시설 광장인 52호 교통광장 기정 5만5,757㎡에서 718㎡ 증가한 5만6,475㎡로 결정하는 것과 도시계획시설 녹지인 완충녹지 동해남부선 북구 연암동 100-9번지에서 남구 두왕동 401-2 구간의 녹지가 광로 3-3 가각 선형변경으로 기정 167만5,220㎡에서 1,548㎡ 감된 167만3,672㎡로 결정하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원안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으로 본 체결동의안은 우리 시가 러시아 톰스크시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우리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양 도시와는 10여년 동안 울산대학교와 톰스크지역 3개 대학(톰스크공과대학, 톰스크대학, 노보시비르스크공과대학)간의 과학기술 등 학술교류가 지속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학술교류는 더욱 발전된 양 대학간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교류확대를 위하여 시 차원에서 지원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지난 6월15일 외교통상부 주관 러시아 거점도시 기반구축사업 행사에 우리 시 대표단 파견과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협의 및 실무차원 준비와 6월30일 울산대학교에서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톰스크시의회의장, 톰스크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톰스크간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이 이루어진바 있고, 외교통상부와 과학기술부에서도 톰스크시를 러시아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거점도시로 육성하면서 울산시와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앞으로 경부고속철도가 개설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유라시아철도와 연결할 수 있는 거점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라도 양 도시간 미래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위한 자매결연체결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건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ㆍ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시상
송시상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녹지)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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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홍정련의원과 노진달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송시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사무소 설치의 시급성 및 장애인 취업대책에 관한 건, 한 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사무소설치의 시급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등록장애인이 2003년6월 통계로 2만5,421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많은 불편함 중에서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사무소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은 1997년7월15일 광역시로 승격되었으나 아직 울산에만 사무소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2곳을 비롯해 전국에 13개소의 사무소가 있는데 비해 울산은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촉진공단사무소가 울산에 없는 관계로 장애인들은 불편한 몸으로 부산사무소까지 가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사무소가 없어 많은 장애인들은 공단을 통한 취업정보 및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2000년부터 노동부에 건의도 하고 담당공무원이 건의서도 넣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작게나마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취업문제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만 2002년 장애인 취업률은 3%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비율 속에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을 빼고 나면 장애인들의 취업비율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이 절실한 장애인들에게 일할 권리를 주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은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사무소에서 부산, 양산, 울산까지 관여하다보니 울산에 있는 장애인들에까지 세세하게 취업에 관한 정보 및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지도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사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장애인들에게 실제 필요한 취업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울산에 있는 장애인단체 및 2만5,000여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이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무소 유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울산시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 취업률을 빼고 나면 실제 장애인들의 취업비율은 너무나 낮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일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들이 일을 맡았을 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넓혀줄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이러한 정책을 지켜내는 기업들에게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장애인들이 직업재활과 생계를 도울 수 있는 작업장이 10개소가 있고, 중구보호작업장 1개소는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이 제 기능을 다해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을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호작업장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일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공간들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장애인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방안들과 실제 필요한 일거리 개발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촉진공단과 긴밀히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지원분야가 다르지만 보호작업장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보호작업장의 제 기능을 높여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실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 조례를 2001년11월 조례 제524호로 제정되어 2년여 지났습니다. 이 조례제정의 의의는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제정이후 실적을 보면 2003년6월 현재 설치현황은 매점 8개소, 자동판매기 182대 등 총 190건으로 우선 허가 건이 2003년3월말로 자동판매기 4건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체 190건의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례의 의의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장애인으로서 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차별과 편견 속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조사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은 교육, 취업, 혼인, 출산 등의 전반에 걸쳐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어려움과 차별 구조 속에 놓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의 등록 여성 장애인을 보면 2003년 6월말 8,100명으로 그 중에서도 중증인 1급에서 3급의 여성 장애인은 전체 등록 여성장애인의 52.8%인 4,28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이 사회의 소수이긴 하나 우리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어ㆍ청각 장애인 부부의 자녀양육에 있어 아이의 언어습득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세대수와 생활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은 전형적인 공업도시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울산은 다른 도시보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대비 울산의 이혼율은 5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17%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8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10쌍이 혼인할 때 4.5쌍이 이혼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의 해체로 고통받고 있는 한 부모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혼에 이르기까지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 및 친권, 교육의 문제 등 당사자들의 정서적인 어려움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첫째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한 부모가 된 이후로 대부분 수입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한 부모의 경우는 월평균 수입이 70만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정서적 어려움입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정서적 혼란과 우울, 불안정상태, 상실감, 죄의식, 외로움 등을 겪게 됩니다. 셋째, 역할변화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상황에서 가장의 역할과 자녀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역할에 부담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넷째, 자녀양육의 문제입니다. 취업과 자녀양육을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직업활동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 한 부모들의 경우는 월소득 및 고용지위가 낮게 되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연기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울산지역의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교육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영구 임대주택 입주지원에 불과한 현실이어서 날로 늘어가는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여성단체나 복지관들에서 지원상담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한 부모의 요구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부모 지원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 부모가족과 관련 일선에서 일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한 부모들을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둘째, 한 부모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한 부모가정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 부모 자녀관계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한 부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 한 부모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취업진로에 대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이혼, 사별로 인한 한 부모의 정서적 상담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 부모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한 부모 지원센터는 한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취업 및 직업상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 부모들이 가장 가슴아파 하는 일은 자녀교육입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한 부모가정이라는 편견 속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 한 부모자녀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해 주시어 한 부모자녀들이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정서적 불이익으로 인한 교육 부적응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
송시상의장직무대리
홍정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노진달의원입니다. 울산고속전철역 및 울산지역 대학유치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느라고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노력하여 광역시로서 마지막으로 출범한 울산광역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 문화, 체육, 도로환경 등 모든 곳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74년 울산국가공단으로 고시되어 국가와 울산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30년을 끌어온 온산국가공단 조성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훼손된 공단주변을 푸르고 쾌적하도록 가꾸어 공장근로자들이 고향처럼 머물 수 있는 공단도시로 가꾸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보아집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박맹우 시장께 질문합니다. 성의있고 실현성 있는 답을 바랍니다. 첫째,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뜬다는 간절곶이 대운산 내원암계곡과 함께 울산12경에 포함되어 있고, 진하해수욕장이 울산 울주, 부산, 양산지역 주민의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으며, 울산의 관광벨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기 위한 도로는 너무나 좁은 도로입니다. 남창에서 간절곶, 온산에서 진하해수욕장 진입을 위한 도로는 2차선뿐입니다. 관광자원은 있으나, 이용할 통로가 협소한데 그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산이 공해공장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관계기관과 주민의 끈질긴 노력의 덕분으로 공해의 악명은 사라지고, 신항만의 착공과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공장용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온산지역은 주거지역이 덕신이주단지인 한 곳 뿐입니다. 강양지역 일부 있었으나 녹지로 전환하고 대체 주거지역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인구나 공단사택의 수요로 보아 현저히 모자라는 실정인데 그나마 있는 곳을 없애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지며, 또한 삼평지역이 첨단지역지정으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첨단관계의 시설이 북구로 거의 이동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강양의 주거지역 대체방안과 삼평지역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산주민들이 살고 있는 덕신이주단지 한가운데로 대형차량이 통과되는 유일한 한 곳의 통로가 있습니다. 금년초 울산ㆍ용연공단과 처용간 도로가 개통됨으로 울산공단과 경주, 포항의 차량들이 이 길을 통해 덕신마을 한가운데로 통해 남창, 부산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대형트럭들이 마구 질주하기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에는 금년 8월에만도 3건의 교통사고에 3명이 사망했고, 사고의 건수는 매년 20여차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사고는 전주와 충돌사고로 온양ㆍ온산읍민과 온산공단에 이르기까지 2, 3시간 정도 정전이 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산공단의 근로자들이 자전거, 오토바이 출ㆍ퇴근의 도로인바 인도도 없는 좁은 굴곡도로라서 35m폭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 도로마저 일부는 2차선 굴곡도로이며, 일부는 35m가 확보되어 있고, 일부는 계획도로마저 20m도로로 되어 병목현상이 되어 있어 본 의원이 2003년2월8일 서면질문에 계획도로부터 넓게 지정을 요구했으나, 어떤 부서는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해결된다고 답을 하고 어떤 부서는 1차구간의 우회도로마저도 예산부족으로 3년이 지나야 착공할 예정이라는 답인데 그 내용을 박맹우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신우회도로 1차구간이 당초 중기계획에 380여억원이 예상되었으나 지금은 830여억원이 들어 공사발주가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 울산시장과 쓰레기매립장의 건설유치 약속은 보상 80%만 되면 착공하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는데 현재 81%의 보상이 되어도 착공치 못하는 이유를 답하시고, 소요예산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하여 답하시고, 공무원의 안일한 계산 착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신서점에서 덕신교까지 400m 구간 20m 계획도로의 병목현상과 덕신 망양도로 20m 도로가 완성될시 12m 내지 15m 병목현상이 되어지는데 도시계획도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아지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굴곡도로와 병목도로를 계획도로 시설결정 후 공사를 한다고 하면 향후 몇 년도에 완공할 것이며, 또한 우회도로를 3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2차구간까지 몇 년도에 완공할 예정인지 답해 주시고, 그 기간동안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대한 덕신주민과 공단관계의 운송 등의 대책과 주민이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의 대처와 덕신 관통도로의 트럭 등 대형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든지 아니면 시장의 특별대책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
송시상의장직무대리
노진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의원과 노질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정분야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교육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련의원의 질문사항 중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울산사무소 설치의 시급성 등에 관한 사항과 노진달의원의 질문사항 중남부권 도시계획변경과 도로개설에 따른 근본대책에 관한 사항과 강양주거지역 대체에 대한 의견 및 삼평지역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에 의하여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시고, 한 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인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홍정련의원과 노진달의원께서는이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송시상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사무소 설치의 시급성과 장애인 취업대책, 한 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사무소 설치를 위한 그간의 유치활동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0년도에 울산지사 설치를 건의하여 노동부에서 승인되었으나,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처 심의시 보류된 상태이며, 해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도 재차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지역언론 및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가 빠른 시일내 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와 연계하여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체의 현장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27개 기업체에서 61명을 현장채용 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지역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활동과 취업 후 관리를 하는 등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직장을 갖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 장애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우리 시 관내 300인 이상 기업체 대표자 2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 기업체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채용 인원 수 만큼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5개소이며, 금년에 2개소 중구, 북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보호작업시설의 주기능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케 하여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평가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파악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토록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관련기관이 주관하는 회계교육에 전 시설의 회계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시설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산품목 선정 등은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 협조 및 타시ㆍ도의 우수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품목 선정과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내 휴게실 마련과 작업장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해 보호작업시설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공동체로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촉진공단과 연계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으로 6개소 13명의 재활전담인력이 직업상담,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용촉진공단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생업지원과 재활을 위하여 공공시설내에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시에는 대상의 50% 범위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할 수 있도록 2001년12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들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기존에 이미 직영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의 우선 허가실적은 다소 미미한 편입니다. 기존의 매점 및 자판기 등의 향후 재 위탁ㆍ허가 사유 발생시와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조례에 규정된 50%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차별과 편견속에 살고 있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종합복지관 등에서 문화교실 운영 등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관련 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구축된 복지시설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관내의 언어ㆍ청각장애인 부부 세대수는 51세대이며, 그 중 기초수급 대상은 17세대로 33%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자녀의 학습지도 사업 등을 2001년부터 농아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부모가족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한 부모들을 대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계층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드러운 전화응대 및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뿐만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도 편견과 차별없이 더욱 만족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복지관련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ㆍ서비스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 부모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입니다 금년에 한 부모가정의 ‘따뜻한 가정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모ㆍ부자가정 부모역할 교육비 2,028만원과 모ㆍ부자가정 문화 탐방 시티투어사업비 1,800만원을 확보하여 구ㆍ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자녀 하계캠프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체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 부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체계의 필요입니다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취업진로에 대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 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모ㆍ부자가정 자녀교육비 및 모자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등 3억2,281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전세자금 1,000만원, 난방비 9,360만원, 초등학생 교육교재비 6,120만원, 시설인건비 추가지원 588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구ㆍ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국비보조사업인 모ㆍ부자가정교육비 및 모자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5억8,1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전세자금, 난방비, 초등학생 교육교재비, 가계지원비, 자녀 학습보조비, 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등 9억148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3년 예산은 4억9,349만원이고 2004년 예산 확보계획은 14억8,248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시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모자세대에 대하여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무료기술교육 조리, 양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밑반찬 요리전문가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족문화센터와 여성회관에서는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자가정에 대하여 도배, 출장요리, 미용 등의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개발센터 등 사회교육기관에서는 연중 취업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이혼, 사별로 인한 한 부모의 정서적 상담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 부모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 수립시행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이혼, 사별로 인한 한 부모의 정서적 상담과 경제적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없으며, 모ㆍ부자복지법상 시가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센터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와 구ㆍ군, 읍ㆍ면ㆍ동에서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각종 지원 및 상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7월9일 울산여성회 주최로 가칭 ‘한 부모가족지원센터’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지원에 따른 예산지원 요구 신청과 관련하여 모ㆍ부자복지법의 지원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통지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및 여성발전기금사업 등을 활용토록 권유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가칭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사회단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정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
송시상의장직무대리
정영자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석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노진달의원님께서 온양ㆍ온산ㆍ서생지역의 여러 가지 도로망의 불비와 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지적해 주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빼어난 경관으로 많은 주민이 찾고있는 간절곶, 대운산, 진하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대해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정비 종합대책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들 지역은 그 빼어난 경관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역이나 접근로가 대단히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남창 강양간 6.5㎞ 도로와 우봉 간절곶간 6.5㎞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한다면 교통난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밟아 가는데 따른 필요기간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당장 빠른시일내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신지구와 관련하여 그 관통도로 및 주변도로의 계획ㆍ개설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 구체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덕신지구를 관통하는 도로가 계획상으로도 어떤 곳은 35m 도로로, 어떤 곳은 20m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실제 개통된 구간도 어떤 곳은 35m 전폭으로 개설되고 있고 일부는 20m 도로로 개설되어 있으며 시가지와 연계되는 도로도 12m에서 15m 정도의 좁은 노선으로 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병목현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주민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상 전구간을 일률적으로 35m폭으로 확장시키는 문제와 시가지와 연계되는 도로확장에 대하여는 정밀한 교통량 진단과 주변의 교통여건, 지형여건 등을 두루 감안하여 도시계획 부서 등과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중 굴곡도로 부분의 개선에 관해서는 이미 울주군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가급적 빠른시일 안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로의 확장개설에 필요한 사유지의 편입과 관련하여 일부 편입지주들의 반대가 완강하여 다소 시일이 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설득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 전 단계로 오는 10월 중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끄럼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도로의 공사비가 당초 예상한 380억원을 훨씬 상회하여 현재 예상으로는 8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당면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당장 착공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와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공사비 차액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도로구조 시방규정변경,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계산방식이 주원인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구간은 이미 보상이 81% 정도 이루어진 곳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우선적으로 착공해야 될 부분으로 인식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노진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
송시상의장직무대리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노진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산읍 강양의 주거지역 대체방안과 첨단산업기술연구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삼평지역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양의 주거지역 대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양리 일원은 ’94년3월3일자로 경상남도고시 제43호와 ’94년5월4일자 당시 울산군 고시 제128호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면적은 약 1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 입지여건은 국가산업단지 녹지벨트축에 연접해 있고 임상이 양호하고 기암절벽 등 수려한 경관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2002년12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금년 6월30일자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온산읍 덕신리와 온양읍 남창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남부대생활권역으로서 덕신중생활권과 남창중생활권으로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덕신중생활권의 경우에는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 온산읍 덕신, 오산, 덕동리와 온양읍 망양리 일원에 약 21만3,000평 정도가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용지로 개발가능한 조정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온양읍 동상, 발리, 남창역 주변으로 약 86만평 정도의 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발수요에 따라 공급하면 별도의 주거용지 대체지정이 없더라도 계획인구 수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평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삼평리일원의 첨단산업기술연구단지 개발계획은 지난 1997년7월11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바 있는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산업기술고도화 및 첨단화 산업을 지원ㆍ유치하여 미래산업기술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약 82만평 규모의 첨단산업기술연구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연구기능분야가 4만3,000평, 교육 및 문화기능분야 23만평, 주거기능분야 4만3,000평, 기타 50만4,0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2년12월31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기존의 계획이 그대로 반영되어 현재도 첨단산업기술연구단지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고, 또한 이 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권자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도시여건의 성숙, 인구의 증가, 토지이용계획, 산업개발 추세 등을 감안해서 도시공간구조개편이 필요하면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시에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상
송시상의장직무대리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홍정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 중 한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해소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모가족 자녀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한 부모가족 현황과 그 실태를 분석 파악하고 개개인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상담활동 전개와 담임을 포함한 교사와 한 부모가족 자녀와의 결연맺기 등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교사연수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형, 편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 재혼가족, 딩크가족, 통크족과 같은 특히 한 부모가족의 어려운 생활 실태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한 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부모가족 자녀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부모자녀를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한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정련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
송시상의장직무대리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의원과 노진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홍정련의원과 노진달 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0일간 계속된 일정속에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