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정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제64회 임시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 등 총 6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4건 등 잠시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서진기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충혼탑진입로개설관련 등에 대한 답변서가 지난 10월28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김재열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태화강하천정비 기본계획재정비 등에 대한 답변서가 지난 10월28일 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앞으로 예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6명, 교육사회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총 42개 부서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내무위원회 13개 부서, 교육사회위원회 21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7개 부서입니다. 출석ㆍ증언요구 공무원은 97명이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713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5건, 내무위원회 220건, 교육사회위원회 257건, 산업건설위원회 221건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상임위원회별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득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3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 명칭을 시대용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직위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며 위원회에 두는 ‘간사’ 명칭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게 되어 회의규칙에 표기된 ‘간사’ 명칭도 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결정시 위원장과 협의하는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며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록에 서명하는 ‘간사’ 명칭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ㆍ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 의원입니다. 이번 제6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의 정의규정 신설 및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검토를 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밖은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200m이내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외 1건의 취득과, 울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부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항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의 건은 현 청사부지가 2001년11월10일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로 결정됨에 따라 진장유통단지조성사업 부지내 자동차관련시설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울산시립노인병원 건립의 건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노인성 치매질환이 새로운 가족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립노인병원을 건립하여 환자치료는 물론 가족의 고통경감과 복지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부지 소유권이전은 재단법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부지로 취득한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동 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9월25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11월12일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제개편에 의거 관리과가 경영부로, 급수시설과가 시설부로 됨에 따라 급수시설과장으로 되어 있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간사를 급수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였고, 약자로 표기한 용어를 정확하게 명기하기 위하여 ‘시’를 ‘울산광역시’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11월21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의 각종 대형사업장과 민원발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