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정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환의원, 부위원장에는 홍정련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일반안건 1건과 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ㆍ공원ㆍ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ㆍ공원ㆍ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김재열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해이주민들을위한망향공원조성계획 등의 시정질문은 잠시 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65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1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1% 증가한 1조3,180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9,08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100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8.2%인 8,990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3.4%인 3,089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8.4%인 1,101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0.06%인 7억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총 규모는 1조3,172억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지역문화유산 복원정비사업비 7,000만원 등 시비 미확보로 사업집행이 어려운 국비 내시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71%인 93억9,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0.81%인 73억4,700만원, 특별회계는 0.5%인 20억5,10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울산발전연구원 기금조성 5억원, 회야강오염하천정화사업 2억1,100만원, 현충탑청동군상 설치공사비 4억5,000만원, 회야정수장 동력비 3억1,8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비수익노선 및 지선버스 운행보조 5억원, 다운~구영간 도로개설공사 30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86건에 1조7,846억원이며, 2004년 투자계획 사업은 73건에 2,361억원으로 다운~구영간 도로개설공사 등 7건에 38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순지방채 발행액은 요구액 730억8,2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4년도 계획으로 지방채는 원금기준ㆍ순계규모로 총 5,131억원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5개 기금에 1,510억원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가 증가하여 목표액 달성 노력이 요구되며 국가재정의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9%가 증가하였으나, 지방양여금 수입은 9.1%가 감소되어 지속적인 국가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대규모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되는 각종사업은 사업진도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1% 증가한 1조3,096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9,647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349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세외수입이 4%인 15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5.1%인 1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3년도 명시이월액이 전년도 명시이월액보다 6.2%가 증가하였으므로 연도폐쇄기까지 세출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여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7,286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5,290억원으로 전체의 72.6%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1,197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795억원, 주민부담수입은 3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16%인 11억9,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활한자 교재보급 6,700만원, 신규 급식학교운영 1억3,700만원, 옥상 방수사업 2억5,300만원, 책ㆍ걸상교체 4억1,5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금기준 872억원으로서 2004년도 상환계획은 240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의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는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1%가 증가한 7,71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 5,141억원으로 전체의 66.6%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1,258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271억원, 지방교육채 발행비 43억원, 주민부담수입은 2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03%인 2억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안정화 대토론회운영비 2,300만원과 생활한자 교재 개발비 900만원, 한국전통음악 학습자료 구입 2억1,700만원, 명정초등학교 설계비 및 시설비 5억6,000만원 등 입니다. 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애니원고 만화 창작실 외 15실 기교재 확충 1억원과 울산중학교 교사 개축 부족분 1억700만원등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5건에 504억으로서 명정초등학교 설계비 및 시설비 5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추경예산에서 과다한 삭감 또는 증액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심사보고서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ㆍ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심사보고서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김기환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세출예산 중 경제교육교재보급비 등 6건에 3억3,58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 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규
최만규교육감
동의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기환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세출예산 내역 중 명정초등학교 시설설계비 등 11건에 8억1,27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그 자리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최만규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출발의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했던 계미년 한 해가 아쉬움을 남기며 저물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교육여건을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2004년도 당초예산 및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울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예산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육성, 기초ㆍ기본교육의 내실화, 교실수업환경개선 등 에 집중 투자하여 울산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ㆍ공원ㆍ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65회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ㆍ공원ㆍ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ㆍ공원ㆍ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선암 도시자연공원 일부변경을 통해 선암동 산204-4번지 일원에 초등학교를 결정하여 교육시설의 확충 및 교육기반여건을 향상시키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초등학교시설로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소음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조치가 요구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ㆍ공원ㆍ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서- 학교시설이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방지 및 학생들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ㆍ공원ㆍ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ㆍ공원ㆍ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ㆍ공원ㆍ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재열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재열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3년 계미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12월의 중턱에서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울산시민과 울산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미진한 일이 있으면 조속히 마무리하여 올 한 해를 유종의 미로 마무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삼한시대 진한에 속했으며, 그 후 숱한 역사의 부침속에서 조선태종 13년인 1413년에 비로소 ‘울산’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고 그 후 1931년4월1일 울산읍으로 승격했으며, 1962년6월1일 울산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1월1일 울산시와 울산군을 통합한 통합울산시가 발족되고, 1997년 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울산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앙부,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천혜의 온난한 기후를 가진 항구도시입니다. 울산을 가로질러 태화강이 흐르고 울산만에는 울산항, 온산항, 방어진항이 연이어 있습니다. 울산은 이들 항구를 통해 일찍이 동아시아로 뻗어 가는 우리나라의 관문 구실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으며, 우리 울산은 총 면적 1,056㎢이고, 재정자립도는 74.6%를 기록하는 우리나라 7대 도시의 하나입니다. 태화강이 조성한 비옥한 토지와 울산만에 연이어 있는 울산항, 온산항, 방어진항 그리고 이들 항구의 내안 구릉지에 형성된 약 1,900만평의 공업용지는 산업도시 울산의 발전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우리 울산의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잠시 살펴보면 울산은 공업입지에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조석간만의 차와 깊은 수심이 어느 항구보다 항만조건에 유리하며, 울산~부산간 남북을 잇는 본선에서 철도의 한 지선(支線) 상에 위치하여 전국적인 철도망과 연결되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당시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범위한 공업용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며 태화강, 회야강 등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충분한 공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지에 비하여 휴전선으로부터 멀리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항인 부산항과 가까운 점도 공업지구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울산이 공업지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경제인들이 공업센터의 후보지로서 울산을 선정해줄 것을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한 것도 큰 역할을 하였으며 5ㆍ16 혁명이후 당시의 경제인협회 회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모은 돈을 전부 정부에 몰수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인들이 그 돈으로 건설하고 주식으로 헌납할 수 있도록 3년을 유예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공장건설 후보지를 울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였고, 그리고 당시 정책결정자들이 5ㆍ16 주체세력이었기 때문에 입안과정에서 한국전쟁의 피해가 적었던 울산이 안보적으로 유리한 위치라고 판단한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리하여 1962년1월13일 군사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27일 법령 제403호에 의하여 울산을 특정 공업지구로 결정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위한 첫걸음이었으며, 이후 40여년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제1의 산업수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오로지 산업도시 건설에만 매진하여온 가장 선두적인 공업도시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울산은 현재까지도 씻지 못하고 있는 공해오염도시로 물들어 공단지역내 공해오염지역인 여천동, 매암동, 부곡동, 고사동, 성암동, 황성동, 용연동, 남화동, 용잠동 등의 7,467세대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남구 무거동과 중구 다운동, 태화동에 이주택지를 마련하여 정든 고향 땅을 뒤로하고 이주했습니다. 지금도 실향민들이 정든 고향을 그리며 애향비를 세우고 또 매년 향우회 행사를 하면서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울산이 고향이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실향민 신세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울산이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 실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7대 도시 중의 하나인 광역시인데도 우리 울산의 대학은 사립대학교인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 춘해대학, 울산기능대학 뿐이고, 또한 국립대학이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광역시가 아닙니까?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 탓으로 매년 6, 7천명의 우리들의 자녀가 타지역의 대학으로 가야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또한 어떠합니까? 울산의 문화시설로서는 울산문화예술회관과 구ㆍ군의 문화원이 고작입니다. 울산이 광역시이고 인구가 110만인데 울산시민을 위한 시민회관 하나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을 위한 여가, 휴식, 문화시설 등을 대폭 만들고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울산은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ㆍ어촌의 조그만 소도시였는데 불과 40여년만에 110만 광역시로 성장하여 일명 ‘급할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울산의 인구 구성비는 기존 지역민이 20% 정도이고, 외지인이 80% 이상으로 구성되어 한때는 울산시민의 애향심 고취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이 본적이 아닌 사람의 본적을 울산으로 본적 옮겨오기를 시책사업으로 전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시민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우리 선조의 고향이 어디이든 간에 울산이 고향이고, 울산에 뿌리내리고 살고싶어하는 또 누구나 오고싶어 하는 살기좋은 울산으로 만들고 가꾸어야 할 것이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울산시장과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하여 주민초청 간담회시 인사말씀 중 고속전철 울산 통과노선에 대해서 ‘없는 역도 만들어야 될 판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들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장님, 우리 울산시민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라면 없는 시설도 만들고, 있는 시설은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월드컵 경기를 치르기 위해 만든 문수축구경기장은 처음 만들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지금 울산시민들의 휴식 여가공간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울산의 명물로 자리매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울산이 공해의 오염도시에서 탈출하려면 문수구장, 울산대공원과 같은 공원시설을 도시 곳곳에 만들어서 푸른울산, 쾌적한 울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없는 공원도 만들어야 하는 실정인데 지금 조성되고 있는 남구 장생포동 해양공원부지를 공원조성을 뒤로 미루고 기업체의 공장부지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물론 현재는 부지만 조성되어 있고 공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공장부지로 임대하여 수익도 올리고 고용창출의 효과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민은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 오로지 돈만 벌면 된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쾌적한 도시에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해안선이 3분의1 이상인 해양도시로서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해양상징공원인 친수공간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고래전시관과 연구소는 건설하고 잔여부지는 기업체에 장기 임대하고, 기업체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장으로 이용한다고는 하나, 작업이 진행되면 소음, 먼지발생 등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장생포는 우리나라 최대의 고래 전진기지로서 ’80년대까지만 해도 고래잡이 항구도시로 유명세를 날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래고기를 찾아 장생포로 몰려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포경 금지 후 고래잡이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은 타 직업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또한 장생포를 둘러싸고 있는 여천동, 매암동은 공해로 인해 주민들은 전부 이주하고 삭막한 공장들이 장생포를 둘러싸고 있는 공장속의 섬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열악한 주변 환경 등으로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상의 사정 등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생포 도시개발계획이 ’98년도에 용역이 되어 아직까지 아무런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생포해양공원 지역은 1993년에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시행시 인근주민에게 해양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5월30일자 장생포동 울산해 양공원조성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제출된 탄원서 회신에 해운항만청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청은 울산시 남구 매암동 해면 일원항만청 전면 해상에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로 조성된 매립부지를 장생포동민은 물론 전체 울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내 바다와 접한 해양친수공간인 해양공원화 계획을 당초안대로 적극 추진함은 물론 상기 매립지는 앞으로 해양공원 외에 타 용도로 전환치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은 ‘울산 해양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장생포동민은 물론 전체 울산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해운항만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지역내 공해오염지역인 여천동, 매암동, 부곡동, 고사동, 성암동, 황성동, 용연동, 남화동, 용잠동 등 졸지에 실향민이 된 공해 이주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달래기 위한 성암공원지구내인 남구 용연동 산 145번지 일원에 대한 망향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실향민이 된 공해 이주민들의 망향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금 장생포를 가보면 시가지가 정돈되지 않고, 일부 도로와 보도블럭 등이 파손되어 있는 등 시민들이 거주하기엔 상당히 도시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항구 해안도시로 가꿀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항구해안도시로 가꾼다면 언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생포해양공원을 공장부지로 장기임대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장부지로 장기 임대하면, 현재 장생포동은 뒤쪽 즉 매암동에 공장이 있으나 앞쪽 바다가 훤히 틔어 있어 그나마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있고 앞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만 장생포해양공원에 공장을 장기 임대하여 공동작업장 등 공장 건물이 들어선다면 장생포는 앞, 뒤 온통 공장으로 둘러 싸여 주민들은 숨도 못 쉴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면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름에는 문도 열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곳에 과연 사람이 거주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장생포동은 공해로 인하여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공장부지로 임대한다면 어느 공장에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임대할 것인지, 임대료는 연간 얼마를 받을 것인지, 또한 임대 후 공장과 공장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가 110만인 울산광역시에 시민을 위한 시민회관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울산시민을 위한 시민회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건립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건립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제63회 임시회 기간 중 서면질의서에 태화강 재정비를 위해 제시된 수로굴착과 제방축소 위치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사유지 5만2,000평 중 약 2만평은 다시 하천부지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만2,000평에 대한 처리를 위해 국비를 전액 추가지원 받거나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구입하여 태화강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질문하였습니다. 질문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110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시의 기본입장이나 관련부처, 기관,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결론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처, 어떤 기관, 어떤 단체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그 부처, 기관, 단체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열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맹우 시장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김재열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재열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하여 주신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과 논쟁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의 다른 의견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망향공원에 대해서 주거밀집지역 접근성, 이용도 여러 가지 편의를 봐서 도심속에 공원이 있고, 또 조성계획수립이 이뤄져 있는 데도 뒤로 미루고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끝 부분으로 망향공원은 특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일반공원과 망향공원은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다, 실향민을 위해서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타 공원보다는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생포해양공원 공원부지 임대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견실하고 튼튼한 기업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공장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생산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산품,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고용창출 공장이고 이 공장은 철구조물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장이고 또한 고용창출을 장생포 동민들이 상당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장생포 동민이 그렇게 3D 업종인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장생포 동민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기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견해를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천명의 사람들이 장생포에서 왕래가 있으므로 장생포의 상업이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해양공원을 만들어서 장생포에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더욱더 살아 있는 장생포를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과정에 청년회와 개발위원회에 대해서 찬성의 동의를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찬성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공장부지 임대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생포 동민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해문제에 대해서도 분진, 공해유발, 녹작업 이런 부분이 없어서 공해로서는 크게 발생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철구조물 공장에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분진입니다. 그리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소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환경을 해칠 수 있는 것이 도장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특수성을 가진 철구조물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정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화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2,000평에 대해서 약 450억원 정도 시장께서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 재정을 투자하기는 힘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속해 있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태화강 오니준설사업이 300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3억몇 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서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려는 계획이 우리 시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의지만 가지면 300억원, 400억원, 아니 3,000억원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태화들 수로 2만평과 주거지역으로 불리는 3만2,000평 이 부분을 다 합쳐서 정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울산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그것이 올바른 시정이고 울산시가 후손들을 위해서 해 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고 시정질문에 대한 동료의원의 반대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회의진행을 처음 해 봤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회의진행을 해야 될지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박맹우 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 보충질문 받아주십시오.) 홍정련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정련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태화들에 대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시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을 고민하셨는데 울산시에서는 내년 6월에 에코폴리스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전반에 대한 생태울산을 마련하겠다는 에코폴리스 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해양공원, 장생포공원 여러 가지 답변을 들으면 이러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먼저 장생포해양공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하고 난 뒤에 다시 임대가 끝나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해가 집중되는 지역에 그나마 주민이 있는 곳에 그 공장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은 더더욱 다시 주민들이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다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요. 다음에 아까 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시의 세수증대보다는 기업의 수익증대가 더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동구에서는 조선사업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대단한 분진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동구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라도 장생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전혀 도움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없는 공원이라도 만들어야 될 판국에, 있는 공원부지를 공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울산시의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울산시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특히 태화들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생태공원에 대한 부분의 일괄적인 입장이 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에코폴리스 선언은 선언에 그치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많은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브라질 꾸리찌바로 몰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일관된 정책에 변함없는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기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울산에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공원으로 예정된 부지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특히 공해가 집중되는 그 지역에 공원을 찾아가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공해를 더 줄일 것을 고민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홍정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단상에 안 나오시더라도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재열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다소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 또한 동료의원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다시 한번 마련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오늘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좀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실하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김재열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