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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65회 제4본회의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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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정도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입니다. 먼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5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일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을 요하는 3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7건에 대해서는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시정과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의회홈페이지 외국어 사이트의 게시자료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교류가 활발한 중국어 사이트도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 2회 정도 의원연수를 실시토록 할 것과 제2청사 건립시기에 맞추어 의정사료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사료수집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회의장 명패는 한글로 바꾸고 회의서류도 한글로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 의원입니다. 2003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울산광역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부의 실과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행정규제와 시정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정서의 부합여부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64건으로서 이중 시정요구 36건과 건의사항 28건입니다. 주요지적내용으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였고 울산광역시에서 국립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험부족 등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공무원이 경직성에서 탈피 세일즈정신에 입각하여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립대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001년도11월30일 창립된 울산사랑운동본부에서 2003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시민의식교육, 시정현장 및 산업체견학, 어려운 이웃 무료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지만 사업내용이 타 단체와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많으므로 울산사랑운동본부에서는 울산의 정체성을 고취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05년도 전국체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는 전국체전준비팀 구성운영, 엘리트체육 육성 등 상위권 진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울산지역에는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울산광역시, 각 구ㆍ군청,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전국체전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상공계를 중심으로 한 전국체전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12월1일 개서한 온산소방서에는 소방차량, 고가사다리차 등의 소방장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소방서 직할파출소가 미설치되어 소방장비를 운용할 인원이 없어 화재발생시에는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소방본부에서는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온산소방서 직할파출소의 설치 및 장비운용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과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내무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2003년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과 복지정책, 상ㆍ하수도 시책, 교육여건개선 추진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관, 감사반 편성 및 실시기관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3건, 건의사항 40건 등 총 8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지적내용을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입니다. 달천광산 토양오염은 지하수 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완료되어도 지하수는 장기간 오염상태가 유지되는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하수 오염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태화강 방사보 주변의 철새도래지 주변에 계획된 각종 공사의 축소와 오수의 하천유입 차단에 대한 노력을 하여 철새들이 다시 찾아와 안전하게 노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계획에 의거 일반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시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중장기계획에 따라 우리 시도 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촉구하였고, 폐기물처리업체가 6개월 영업정지기간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의 중복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향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에코폴리스 울산건설에 적극 매진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과 장애인 편의시설 대부분이 휠체어가 다니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시설물에 대해 일제점검 후 개ㆍ보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우선배치를 하여야 함에도 민간병원에 대부분 배치를 함으로써 농ㆍ어촌 주민들이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형편으로 향후 공중보건의사는 농ㆍ어촌지역 실정에 맞게끔 내과 한의사 등의 전문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및 식품 등에 대해서 수시로 수거 후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고 엽체류 잔류농약검사시 간이속성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관한조례제정을 촉구하였으며, 시립노인병원건립운영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예산을 증액시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킨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바 향후 시립노인병원건립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시에서 보조를 하고 투명한 사업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학교급식이 위생의 사각지대로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불량식품조사 및 안정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관 개량, 노후계량기 교체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누수로 인한 예산이 연 50억원 가량 소요되므로 예산절약 및 아까운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누수탐사에 대한 정보획득 및 교육과 최신 탐사장비 추가확보 등 누수방지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회야댐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오니제거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3회추경에 감액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소관입니다. 1996년 런던협약에 의해 2005년부터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의 효과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바다의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주 요인인 총 질소(TN)나 총인(TP)의 농도가 처리기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입니다. 경남도교육청 산하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 이상이 부정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응답하였던 바 울산광역시교육청도 부정비리의 소지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으로서 비리예방차원의 일환으로 자체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상해보험가입대상학원 2,500여군데 중 보험가입학원이 1,100여군데로 46%의 저조한 실적으로 전학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미가입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하도록 할 것과 학교시설내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거쳐 양성화하고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육청홈페이지에 학부모란을 따로 개설하여 실명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간식을 걱정하고 학교행사시 촌지나 선물등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신축공사 및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화장실 설치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시청 화장실공사는 ㎡당 80만2,000원의 공사비로 아주 쾌적한 분위기로 개ㆍ보수공사를 완료한 반면 학교 화장실공사는 시청보다도 ㎡당 16만5,000원이나 비싼 96만7,000원으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내용면에서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나며 장애 학생들을 위한 좌변기 설치를 여러 번 권유하였으나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학교 화장실 시설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면학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이용 문화 및 설계와 시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교육사회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2003년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21건에 총 61건으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시민의 편에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오토밸리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신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임금, 노사분규, 인력난 등으로 향토기업의 탈울산이 가속화되고 있어 대기업 본사유치 및 노사문화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운영 활성화와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One-Stop 서비스제도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과 관련하여 세무서 부지 제2청사 건립시 친환경 대체에너지 사용을 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리 원전 증설 추진에 따른 주변 방사능 감시활동 등에 대한 조례제정, 각종 설비와 건설자재의 국제품질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권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지난 제14호 태풍 ‘매미’로 낙과 피해가 극심하였던 과수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상습침수 지역의 근원적 해소대책과 도시개발사업의 부서간 협의 철저, 소하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 그리고 야음주공~구암주유소간 도로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촉구하고, 공사 시민명예감시관 제도 운영의 수당 현실화를 통한 내실화와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에 따른 사전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각종 도로 굴착공사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초래하는 공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출ㆍ퇴근 시간대 공사 지양, 야간 및 휴일 공사 등 도로공사 방법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공사 및 계약의 입찰정보를 인터넷에 자세히 공개하고 설계변경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억원 이상 설계변경 시에는 의회 사전 심의제 도입 및 공개입찰 시행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최초의 국제정기여객선 돌핀울산호가 정원 423명에 올해 평균 입ㆍ출국자 수는 각각 28명과 40명에 불과,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국제 정기여객 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시차원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2005년 개최 예정인 제57차 IWC 총회와 관련하여 고래전시관 건립과 더불어 울산이 고래도시로서의 명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울산공항 버스신설, 장애인 교통정책 수립, 개인택시 면허 운전경력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였으며, 시내버스 파업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시정요구하고, 버스정류소에 시내버스 불편신고 안내판을 부착하여 광역시 외곽지역의 시내버스 지연운행 등에 대한 시민의 교통불편 및 제안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외곽지역 시민과 서민중심의 교통봉사행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신교통 수단 도입 사업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인구증가율 및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 방안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고, 특히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촉진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비의 약 8, 9%의 투자수익률 보장을 위해 사업비 일부지원과 준공 후 최소 20년간 일정비율 운영 수익 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민자유치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은 서류검토만으로 심의ㆍ의결하는 회의방법을 개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고, 또한 각종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청산하 사업부서간 협의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대책 마련과 최근 선형 변경한 남목~주전간 도로개설 사업의 조기 추진, 울산공항 인근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최근 아파트 분양가 인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순공사비 이윤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당 건축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의 주택정책 기능이 시민생활과 서민 가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촉구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마련 및 미준공 대형건축물 해결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단위 공동주택 조성 후 부분적 가사용 승인이나 동별 사용검사 허가를 남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미인수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하고, 부분 준공 후 도로ㆍ조경시설 등이 즉시 인수될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생포해양공원 부지 기업공장 임대 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청이 당시 약속했던 공원으로 조속히 개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특히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체용지를 물색하는 등 행정적 방안 강구 및 해양수산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울산항만이 지역경제 유발 부가가치가 44%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래 목적대로 시민 해양친수공원으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 감사시 행정부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된 공직자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 직무분석 실시, 시 감사관의 임기제 도입, 정기감사 기간 단축, 관리 감독자 연대책임, 설계변경 과다계상 방지 및 선별적인 사전ㆍ사후 예산효율성 분석시스템 도입, 기술직 공무원의 순환보직 및 실무공무원의 청렴계약제 성실 이행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울산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ㆍ처리ㆍ요구사항 122건과 건의사항 96건 등 총 218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오의원입니다. 이번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상위법령개정 등으로 위임사무에 변동이 있어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기조에 따른 역마진 해소와 정부자금 등 여타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기금의 금리를 1.5% 인하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가직의사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향후 우수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지방직의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인상하는 사항과 화장장 등 혐오시설과 근무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건강보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인상 및 수당을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급되던 공무원의 당직근무수당이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금년말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의 연장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소유자동차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조정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온산소방서의 개서에 따른 울주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정비 및 수난ㆍ산악사고를 대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의용소방대 설치와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각 소방서에 두는 남소대와 여소대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하고, 지역대의 정원은 20명 내외로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지만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50명 내외, 20명 내외로 운영할 경우 정원이 과다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어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50명 이내, 20명 이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과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하여 그 판매수익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ㆍ예술ㆍ복지향상 등 공익목적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윤종오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9안까지 8건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 2항부터 9항까지는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11월27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11월28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 등 총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던 것을 적립된 기금의 30%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여자금의 이율을 연5%에서 3%로 인하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현직제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폐교재산 대부료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복지사업 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연간감액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70% 이하로 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도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결산감사결과 약 89억원의 결손액 발생으로 인해 지방채 및 의존재원 증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용에 애로가 있으며 하수도시설투자재원 확보 및 정부의 공공요금 현실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톤당 평균 122원8전인 하수도사용료를 톤당 처리원가인 144원5전의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 시민단체설명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17.7% 인상하여 사용요금 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바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상반기 결산결과 84억원의 결손액 발생으로 지방채 및 의존재원의 증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용의 애로가 있으며, 상수도시설 투자재원 확보 및 정부의 공공요금 현실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현재 톤당 평균 공급단가 633원99전인 상수도사용료를 톤당 평균 생산원가인 765원07전의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 시민단체설명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5.22% 인상하여 사용요금 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바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 교명변경, 학교주소 정정 등의 사유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04년도 신설 개교예정인 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11개교이며 남녀공학에 따라 화진여자중학교가 화진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으로 호계초등학교의 주소를 정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설되는 학교중 학교위치의 지역에 맞게 교명을 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본 개정조례안 별표 2의 강남교육청관내 중학교 중 남구 야음동 789-12번지에 위치한 수암중학교를 야음중학교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4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공인등록 및 재등록을 상급기관에 하던 것을 당해 기관에 등록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함은 물론 지금까지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던 것을 전자이미지 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정하여 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 토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활기찬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0일간의 정례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교육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박맹우 시장,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살기좋은 울산건설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세모를 맞아 연초에 뜻하신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