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한 필지는 3만 8669㎡, 한 필지는 3915㎡가 이렇게 바뀌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최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최초에 있었던 사업구역에서 변경 결정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사업구역으로써 삼성에서 활용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쪽을 활용하고 싶어서 사업 제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기형적으로 중간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주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검토를 하셨을 때 이 부분까지 갔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는데 부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