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신분 사항입니다. 심규화의원과 이종범의원께서 시 의원직에 대한 사퇴서를 2월14일자로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6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잠시 후 심의할 예정이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홍정련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에 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2월1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장학금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2월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심규화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 IWC총회 연례회의 개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2월13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6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윤종오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맹우 시장님과 최만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오늘부로 그동안 정들었던 시의회를 떠나는 두 분의 동료의원에게 섭섭함과 아쉬움을 함께 하면서 두 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서면질문 답변에 대한 저의 생각과 대책없이 추진되는 용당산업단지조성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면질문한 내용 중 각종 단체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제도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사례도 있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타 단체 회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으며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답변을 보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추진의지에 대해 다소 모호한 바 추후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언젠가 바로 잡아야 할 제도라면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게 명확한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상수도 검침대행에 따른 요금감면도 전기의 경우 전력회사에서 세대당 330원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여수, 순천, 광양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상수도사업본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용당지방산업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1월8일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 웅상읍지역에 100여개소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용당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경상남도의 ‘2004도정 50대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2008년까지 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당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오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회야댐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ㆍ폐수처리 후 처리수를 회야강 하구에 방류함으로써 회야강과 진하 앞 바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 예정지는 울산광역시 급수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4만여명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8.2㎞이내의 상류지역인데다 회야강의 하천경계와는 불과 50~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회야댐의 심각한 식수원수 오염은 물론 회야강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1969년5월5일 울산시와 양산군, 울주군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점증하는 지역주민의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지방행정 수준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울산도시권행정협의규약을 체결한 후 회야댐 상류지역에 공장을 신ㆍ증설할 때에는 행정협의를 하고 있지만 공장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어 울산광역시에서는 오염발생원 해소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또한 양산시에서는 댐 상류인 웅상지역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협의문제 등으로 울산광역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도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양산시 웅상읍의 인구는 현재 7만명으로 해마다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양산시의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은 웅상읍 인구를 17만5,000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축사 등의 오염원 증가로 회야강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하여 수질오염에 비상이 걸린 상태임에도 경상남도와 양산시가 사전에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울산광역의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이용하는 식수원 상류에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한다면 식수원 오염에 대한 논란은 물론 지역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용당지방산업단지조성을 둘러싸고 대립과 논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110만 울산시민 모두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민감한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양산시에서는 지방산업단지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과거 공해도시, 산업도시에서 이제는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인근지역에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울산광역시에서는 식수원 상류의 공단입주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인근 자치단체와의 이러한 갈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협약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당지방산업단지조성의 향후 추이에 따라 울산시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적극적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구 위천공단조성이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반대로 무산된 후 공해배출 공장들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서 오히려 낙동강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용당지역에 폐수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110만 시민과 함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용당지방산업단지를 기필코 막아내는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9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의원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등급별 7~19달러 정도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조사대상기관의 인용조항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제77조의 3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건 등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춘생의원입니다. 이번 제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되는 3개 시설물을 추가로 위탁하는 사항과 기존 위탁 중인 1개 사무를 제외하는 사항으로서 언양하수처리장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및 환경부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동천국민체육센터와 궁도장인 문수정은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에 위탁하는 사항과 기존 민간위탁 중인 시설 중 위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대상사무에서 제외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 등의 개정과 실질적인 전자문서의 시행에 따라 공인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의 자연경관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음식점 8개소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공인조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2월5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공인을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등록하여 사용토록 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폐기공문과 함께 이관 보존하며 또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ㆍ폐기한 때에도 관보에 공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매월 교육위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70만원을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이 2002년 4월부터 매월 1회 실시된 행정기관 토요휴무제 시범실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2003년12월2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에 의거 토요휴무제를 시험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ㆍ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1,326명에서 106명 증원된 1,432명으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의회(심규화)의원사직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의회(이종범)의원사직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원의 사직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기중일 때에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리방법은 먼저 사직의원들로부터 신상발언을 듣고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2년 7개월간 몸담아온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마치고 제17대 총선 경선에 도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회의 단상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주 섰습니다만 정든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행히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무탈하게 마치고 더 큰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이 도와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3년 동안 반듯한 지방정치인으로 성장시켜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지역유권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부터 제1대 울산시의원으로 의정생활을 시작하여 초대 광역시의원을 거친 4선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울산지방자치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2년 7개월간의 의정생활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앞으로 살아갈 지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때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낼 때면 큰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인데도 이를 관철시키지 못할 때면 지방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방자치 경험을 밑천 삼아 지방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정치를 펼쳐 보이고자 보다 큰 정치무대에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정치인이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도적, 문화적 진입 장벽뿐 아니라 중앙정치권의 이익집단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 지방정치인의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제17대 총선 공천만 하더라도 많은 동료의원들이 도전하였으나 지방 정치인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대표라면 최소한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몸소 겪고 배운 후에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 문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한번도 경험해 본적이 없는 신생정치 지망생을 충성도만 보고 국회에 진출시키다 보니 시민들의 삶이 거덜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년 7개월 동안 함께 부대껴온 여러분들이 저의 가장 든든한 백이자 자산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길에 풀뿌리 정치인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꼭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 한 분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도 건승이 있길 기원하면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심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복리 증진과 울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열정에 먼저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울산시가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장래가 불투명한 울산의 산업수도를 더욱 더 경쟁력있는 산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발전이 2차 산업에만 의 존하고 있는 구조자체를 3차 산업의 유치를 통해 울산의 자금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외지의 자금이 울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울산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와 위락시설로서 새로운 활용방안과 투자를 병행해 외지의 관광객이 울산을 흘러가는 도시가 아닌 머물러 가는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도시로서의 발전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며 신항만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중앙의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울산을 더욱 더 자생력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울산은 떠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선적으로 자생력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110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과 의회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더욱 더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울산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때론 의견차이로 마음에 서운하게 한 점이 있다면 모두다 울산을 위한 열정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되돌아보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못 다한 부분은 훌륭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더욱 더 잘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이제 저는 보다 큰 일을 위해 정든 모든 분들과석별의 아쉬운 정을 나누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께 따뜻한 사랑과 우정을 영원히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간직하면서 시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갑신년 새해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일이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의회(심규화)의원사직의건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의회(이종범)의원사직의건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잘 사는 울산건설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심규화의원님, 이종범의원님과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앉아 계시는 의사당의 자리가 오늘따라 너무 크게 보여서 동료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만감이 교차할 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심규화의원께서는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고루 갖추고 주위 모든 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부터 기초의원으로 출발하여 남구의회 의장, 광역의회 운영위원장, 광역의회 부의장 등 12년 7개월 동안 의정단상을 지켜오셨습니다. 재직하시는 동안 광역시 승격을 위한 단식투쟁을 주도했으며, 2005년 IWC 연례회의 유치, 장생포 고래전시관 건립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종범의원께서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성을 바탕으로 탁월하신 추진력으로 주위로부터 신망이 두터워 모든 분들의 칭송이 자자할 뿐 아니라 만학도로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998년 광역의원으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5년 7개월간 교육사회ㆍ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시어 2003년도 당초예산 예결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으로서 광역도로망 정비, 삼산지역 대기오염 개선 등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등 남다른 애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 의원께서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으로 그동안 펼쳐오신 지방의정 활동을 접고 더 넓은 길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떠나시는 두 분의 앞날에 반드시 영광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의회에 재직하시는 동안 있었던 모든 추억들을 고이고이 간직하시어 앞으로도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며, 두 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두 분에게 기립박수를 청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2일 동안 계속된 이번 회기동안에 집행부의 2004년도 각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과 시정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박수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