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67회 제2본회의2004-03-17

김철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7월10일 결산을 다루는 제1차 정례회 회기 10일 중 2일을 줄여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을 다루는 제2차 정례회 회기에 합산함으로써 직무비중에 맞게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고, 토요휴무제로 인한 회기단축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매년 11월21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를 2일 앞당겨 11월19일 개회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는 8일, 제2차 정례회 회기는 32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1/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춘생의원입니다. 이번 제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2건의 조례안과 2004년1/4분기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전기공사업등록과 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등록 관련 수수료가 상위법인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에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2005년도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기획단 설치와 전염병관리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540명에서 1,548명으로 8명 증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2004년1/4분기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정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내국인 1명과 외국인 2명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4년1/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1/4분기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공원)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공원)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중구 다운동, 유곡동, 태화동일원의 학교 및 연구용지에 화학산업혁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기정 278.714㎢에서 0.117㎢ 감된 278.597㎢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중구 다운동 산106번지 일원 2만8,796㎡의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공원)결정(변경)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화학산업혁신단지가 연구시설이라 하여도 화학물질을 실험, 연구ㆍ생산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제반조치와 신설하고자 하는 공원시설에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공원)결정(변경)에대한의견서-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 동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과 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반영할 것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공원)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대규모사업장과 주요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합동 현장방문 등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