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집회개최 사항입니다.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19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9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8일 소규모 정수장 운영 및 수질관리실태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제6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2건과 조례안 11건, 일반안 2건 등 총 15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11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 2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전국체전 개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지난 3월26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으며, 김기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 확충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지난 4월29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5월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6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울산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데 대해서 김철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우리 교육청이 신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우리 울산교육 가족은 이 신청사가 교육행정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의 본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도덕적ㆍ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하여 학력향상과 기초질서교육 강화 및 인재개발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외의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울산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의원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110만 시민의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과 울산시 전입금 및 당초예산 편성 이후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 및 2006년,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개교준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설학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3%인 1,622억원이 증액된 8,908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은 국가부담금이 495억원, 일반회계부담금이 58억원,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 139억원, 지방교육채 9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55억원, 지방채 승인액을 포함한 학교신설사업에 983억원, 교육여건개선 및 7차교육과정을 위한 시설사업에 114억원, 교육지원기관 신설에 2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학비지원 및 인터넷 강의의 시청여건 조성을 위한 컴퓨터 지원확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경비 및 지방채상환 등에 147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54억원 감액하는 등 학교현장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경상적경비를 감축하여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울산교육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김철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운용 방향, 중기재정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2003~2004년까지 과거 2년간 실적을 기본년도로 하여 기준년도인 2005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이 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래2년간은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이며, 계획기간 중의 재정전망과 투자계획, 재원대책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여 작성하고 시 간부와 외부의 각 분야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지방재정지원방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두 가지 방향속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시스템으로 방향을 잡고 종전 양여금을 폐지하고 성격에 따라 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시정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은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 증가폭 감소 등이 예상되나 최근 5년간 징수실적과 2004년 세입 전망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8.2%의 신장세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의 혁신 역량제고와 기본 인프라 확충, 시민복지, SOC 등 지역개발사업, 2005년 전국체전 시설확충 등을 위해 재정수요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 재정운영을 합리화, 효율화 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재정을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효율성을 최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 강화를 위해 중기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예산편성, 집행결산, 재정분석의 단계를 이행함으로써 재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여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과 2005년 전국체전 준비사업 등에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은 물론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 재정운영상황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시의 발전과제입니다. ‘화합과 도약, 위대한 울산’이라는 시정목표와 4개 항목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서 미래성장 유망산업 육성으로 동북아 산업거점도시 발전여건 조성 등 7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7조8,308억원이며, 연평균 1조5,662억원으로 평균신장률 8.2%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5조9,177억원, 특별회계가 1조9,131억원입니다. 24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세입의 재원별 구성은 자주재원이 4조8,240억원으로 61.6%,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조6,408억원으로 33.7%, 지방채가 3,660억원으로 4.7%가 되겠습니다. 또 세출 구성비는 경상지출이 1조978억원으로 14%, 투자수요가 4조2,646억원으로 54.5%, 채무상환에 5,205억원으로 6.6%,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예비비ㆍ기타가 1조9,479억원으로 24.9%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전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정운용 총괄부문을 보고드리면, 계획기간 중 세입은 5조7,383억원이며, 세출수요는 5조9,177억원으로 부족재원이 1,79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3조6,885억원으로 64.2%,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조498억원으로 35.8%이며, 세출 중 경상적경비가 2조5,490억원으로 43%, 투자사업비가 3조3,687억원으로 57%입니다. 부족재원 1,794억원은 지방채발행으로 충당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3조1,635억원이며, 연평균 6,327억원으로 평균신장률 7.4%로 전망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기간 중 세외수입 규모는 5,250억원으로, 연평균 1,050억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104억원으로 21%, 임시적 세외수입이 4,136억원으로 79%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의존재원규모는 2조498억원이며, 연평균 4,099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은 15.0%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2.9%, 국고보조금은 52.1% 지방양여금과 균특회계가 15% 정도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법정의무적경비입니다. 계획기간 중 법정의무적경비 지출규모는 1조6,610억원이며, 연평균 3,322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은 5.0%로 전망됩니다. 경비별로는 자치구 교부금이 7,421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이 6,437억원, 채무상환금이 1,839억원, 법정기금이 283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630억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타 회계전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로 전출되는 규모는 2,064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 225억원, 하수도특별회계 533억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6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08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662억원,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75억원입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전망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운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계획기간 중 세입은 1조7,265억원이며, 세출은 1조9,131억원으로 부족재원은 1,86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자주재원인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1조1,35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재원이 5,910억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가 1조172억원, 투자사업비가 8,959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1,866억원은 지방채발행으로 충당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투자수요판단 및 재원조달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투자수요규모는 4조6,211억원이며, 연평균 9,242억원으로 연평균 12.1%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도로교통부문이 1조1,903억원으로 32.9%, 환경, 상ㆍ하수, 치수부문이 8,221억원으로 22.8%, 산업경제부문이 6,490억원으로 18%, 지역개발부문이 3,318억원으로 9.2%순이며 소규모 투자사업에도 1조 102억원인 21.9%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회계별 투자수요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수요는 3조7,095억원이며, 연평균 7,419억원으로 연평균 13.1%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부문별 구성비는 도로교통 36.9%, 산업경제 22.7%, 지역개발 11.6%, 문화ㆍ예술, 체육 11.2%순이며 소규모 투자사업에도 22.8%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특별회계 투자수요는 9,116억원으로 환경, 상ㆍ하수, 치수부문에 82.1%, 도로교통사업에 17.9%, 소규모 사업에 1,63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투자가용재원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지방채를 제외한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수치로서 투자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총 3조8,986억원이며, 일반회계가 3조1,893억원, 특별회계가 7,093억원입니다. 2005년도 투자가용재원은 7,89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496억원, 특별회계가 1,39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투자가용재원 내역은 44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부족재원조달입니다. 부족재원규모는 3,660억원이며, 연평균 7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며 부문별로는 환경, 상ㆍ하수, 치수부문에 1,766억원, 도로교통부문에 1,356억원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청사 건립에 258억원, 문화예술ㆍ체육부문에 100억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200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836억원으로 일반회계 580억원, 특별회계 256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6페이지 채무상환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 채무상환 규모는 3,660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9억원, 특별회계 1,821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은 2004년 1,179억원, 2005년 587억원, 2006년 685억원, 2007년에 704억원입니다. 2005년의 상환액 587억원은 일반회계가 397억원, 특별회계 190억원입니다. 49페이지 중기투자계획입니다. 먼저 투자재원 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부문은 기능별로 일반행정,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경제, 지역개발, 사회복지, 환경ㆍ상ㆍ하수, 도로ㆍ교통 등 7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투자배분방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2005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도로교통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50페이지 분야별 배분계획입니다. 투자사업 대상은 20억원 이상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건수는 244건에 3조6,10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4건에 2조8,633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0건에 7,476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배분 비율은 도로교통부문 33%, 환경, 상ㆍ하수, 치수부문 22.8%, 산업경제부문 20%, 지역개발부문 9.2%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투자배분내역은 5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이후는 부록으로 재정운영전망과 사업별 투자계획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본 계획을 재정운영의 마스터플랜으로 삼고 국가예산의 확보와 투자 우선 순위 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종오의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윤종오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저희 의원들 중에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이 참석하였으며, 각계 시민단체대표,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우리 실ㆍ국장들이 함께 참여해서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최소한 심의회 내용들이 오늘 이 자리에 보고한 내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심의회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몇 가지 확인된 것만 이 자리에 서 지적을 하고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펴보십시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이 사업이 200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7월 정도 가야지 부지정리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미 심의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었으면 어느 정도 다시 계획이 변경되어서 실행 가능한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대로 올렸습니다. 건립은 최소한 2006년도 또는 2007년도 이상 가야지 건립이 될거거든요, 너무 안 맞다는 거죠. 154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 이 부분도 기 투자금액이 틀리다는 지적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64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작년 자료를 보면 77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적된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180페이지 울산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담당국장님의 해명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울산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약 2,900억원의 총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552억원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 가까운 금액이 지금 다시 장기계획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 지적했듯이 울산지역내에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울산 요소 요소에 중소공원을 짓는 부분에 대한 건의를 여러 차례 한 적 있습니다. 지금 울산대공원을 포함해서 바로 옆에 월드컵경기장 이 인근에 대규모수영장,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현재 시설만 치더라도 울산시민의 이용률이 엄청 높은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더 투자해서 대규모로 더 확충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솔직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설사 이런 것들이 부족한 지역에 이 반 정도 되는 규모만 투자한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당시 지적을 했었고 이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반영되어야만이 지역이 균형 발전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최소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책자를 냈으면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은 가능한한 이 책자에도 수록되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반영되어 있고 올해 사업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자체가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심의회 제도나 보고하는 제도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심의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심의 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재심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원토론회를 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윤종오의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서면보고를 하고 2004년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다, 그렇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의장
그리고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윤명희의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지적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본회의석상에서 장황하게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상임위원회별 1명씩의 간사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검토로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어 중복되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서면보고로 그 동안 갈음을 했다 그래서 향후 보고를 지시할 경우 보고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실장님께서 보고할 용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순기가 지금 정부에서 조정되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의장
그런데 지난해에 볼 것 같으면 지침시달이 보통 3월이 되는데 금년에는 1월에 되었죠. 그리고 자체계획수립이 지난해는 4월인데 올해는 2, 3월 중에, 그리고 전국 계획수립이 5월인데 올해는 4월이고, 국무회의에 최종 보고하는 것이 10월7일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미 금년 4월에 취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입안할 때 적어도 시의원들에게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시민의 대표인 그리고 각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박맹우 시장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그때 실장하고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명확한답변을 해 주시고 윤종오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윤종오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순기가 바뀜에 따라서 상당히 중기계획 작성하는데 시일이 촉박했고 그래서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중기계획을 내실있게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 일정이 촉박하게 순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의 욕구와는 다르게 여건이 바뀌었다 이런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 계획을 한 번 만들어서 5년 후에 다시 손질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 상황에 따라서 연동해 나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내년도 중기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기계획을 본회의에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본회의석상에서 보고하는 시ㆍ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과 4, 5개 시ㆍ도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하는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귀찮아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이 보고는, 저희들이 하나의 결정사항을 보고를 해드림으로 해서 이것을 쉽게 우리가 변경할 수 없고 또 여기에 귀속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만든 것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뜻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앞으로 좀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실장님, 자리에 가 계시고 홍정련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시겠다 하니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정련의원입니다.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오늘 계획을 보고 받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시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고 시민들이 앞으로 울산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울산시의 방향을 잡아나가겠다 이러한 시민들에게 울산의 종합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전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전반적인 각 분야별이 다 있는데 여성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각 분야별로 중요계획들이 다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부분은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간 계획 중에 한 해 한 해 계획이변경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지역이 7군데입니다. 그리고 결정 못한 도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 보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는 바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미 정부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원들의 뜻을 담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의원들과 함께 연찬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1월30일과 31일 대전에서 지방공무원 연찬회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로부터 연찬계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전 의원의 부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효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김헌득의원, 윤명희의원, 임명숙의원, 홍정련의원, 김기환의원, 김종훈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2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회계연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윤명희 의원, 임명숙의원, 홍정련의원과 김일회, 배성은, 오성석, 윤형두, 김석로, 구자일 공인회계사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오는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6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68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하므로 김무열의원, 홍정련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