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01호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관내 건설업체의 공동수급비율과 하도급비율,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향상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역건설노동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4에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60% 이상으로,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비율은 60% 이상으로 시장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노동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