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문자는 코나아이 그쪽에서 발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단축이나 연장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홍보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8조에 보면 가맹점 등록에 관련된 사항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 조항을 보기에는 기존의 서식을 갖추어서 별지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그 뒤 조항 후단 신설되는 부분은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본인인증과 가맹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별지서식을 제출하고 나서 전자적 서명을 통해서 가맹점 등록에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