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정련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기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련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정련의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7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3% 증가한 1조 4,927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조115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812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2.3%인 1,10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9.7%인 2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이 31.8%인 3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구ㆍ군의 국고반환금 142만원이 시 세입으로 이중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액의 2.1%인 36억662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선언 2004추진사업지원비 5,000만원, Solar2004 Project 사업 7,050만원, 민간투자사업 업무대행수수료 1억원, 다운~구영간 도로개설공사비 30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변경은 당초 86건에 1조7,952억원에서 1,398억원이 증액된 96건에 1조 9,350억원으로써 다운~구영간 도로개설공사 1건에 3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순지방채 발행액은 요구액 350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4년도 계획으로 지방채는 원금기준ㆍ순계규모로 총 5,405억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2004년도도 벌써 절반이나 지난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공사 발주해서 회계연도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증액을 요구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가시적인 투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국가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이나 예산 효율화 방안은 적극 검토하여 건전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3%가 증가한 8,907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5,785억원으로 전체의 64.9%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1,255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934억원, 지방교육채 발행비 930억원, 주민부담수입은 3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액의 0.35%인 5억7,131만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율학교 운영 교재개발비 1,500만원, 들꽃학습원 확장조성비 5억7,294만6,000원, 옥상방수사업 3,087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금기준 1,802억원으로써 2004년도 상환계획은 238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부족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교육정책과 예산효율화 방안은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 교육발전에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정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대해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정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대해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규
최만규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지원기관 신설 등 교육여건개선과 기반확충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울산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울산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울산교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건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춘생의원입니다. 이번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따른 개정과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주요업무에 대한 조언ㆍ권고 등을 위하여 인재풀 형태의 임의기구로 운영 중인 정책자문단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지만 울산광역시에는 이미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 정책자문단의 인원수가 많으므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원수를 “80인 이내”를 “60인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모금기간이 2003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른 개정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야외공연장사용료의 면제 및 냉ㆍ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 6명을 증원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소관의 울산세무서교환, 언양소방파출소 이전, 울산하늘공원 건립과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소관의 이주택지 매각의 건으로서 울산세무서 부지취득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2001년3월5일 부산지방국세청과 울산광역시간에 체결된 교환협약이행을 위한 취득 및 처분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으며, 언양소방파출소 이전의 건은 언양소방파출소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출동장애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시가지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10월31일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보상비 과다요구 등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소방파출소의 이전위치를 변경하여 시민불편사항해소 및 소방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으며, 울산하늘공원 설립의 건은 울산광역시의 열악한 장사시설의 개선과 올바른 장례문화의 정착 등을 위한 장사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환경오염이주택지 매각의 건은 울산ㆍ온산공단 환경오염이주사업의 추진으로 발생된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이주택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종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별 일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이상 5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4월2일과 5월3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의 개정으로 강북ㆍ강남교육청의 기구가 2국 6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교육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 위원 등 구성원을 변경하여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보다 적극적인 교육시책 홍보활동으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반직 6급 상당인 사진기사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또한 사진업무 임용자격 기준 중에 사진학과 졸업자를 관련학과 졸업자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 진장ㆍ명촌지구 49B 2L에 소재한 명촌중학교를 진장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진장동 주민들이 명촌중학교가 진장동에 위치하고 있어 진장중학교로 교명변경 요청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명촌중학교 교명변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명촌중학교를 진장중학교로 교명변경이 결정되었으며, 지난 제65회 정례회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신설학교인 수암중학교를 지역명에 맞게 야음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진장동의 지역명에 맞게 명촌중학교를 진장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망한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국내ㆍ외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주요내용으로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와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하겠으나,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내용중 "다음 각호와 같다."에 있어 동 조문에서 호를 지칭할 아무런 뜻이 없기 때문에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조례안 제3조제3항 내용 중 울산광역시장이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위촉한다"를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통일된 입법의 체계를 이룰 수 있다 하겠으며,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자문기관으로 "심의ㆍ자문한다."를 "심의ㆍ자문에 응한다."로 하는 것이 법령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02. 5. 6)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으로 종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 있어 농업ㆍ주택 및 식물재배를 동일항목으로 되어있던 것을 주택을 별도의 대상항목으로 분리 규정함과 동시에 점용 요율을 농업 및 식물재배의 경우 토지가격에 0.005를 0.01로, 주택의 경우 0.005를 0.025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합하여 체계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제정 공포)이 2003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상 필요한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무분별한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과년수 기준을 규정함과,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지정요건 및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하여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5년 이내로 규정함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중단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의 100분의10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법령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3항 내용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에 있어 "경관ㆍ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있어 "각호"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동 조항에서는 각호 중 개별적 요건의 충족을 요하고 있어 "각호"로 용어를 선택할 시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호의 1"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ㆍ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5일간 계속된 일정속에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