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에코타운 주민협의체는 작년 8월에 조성했고 올해 두 번 회의를 거쳤는데 4월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수익사업, 소득증대사업, 여러 육영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끔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것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임대업하고 숙박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하고 폐기물 폐촉법 자체는, 주민지원 사업들 자체는 혐오시설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한 편의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그분들을 주기 위한 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을 건데 그 의문점에 대한 것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숙박업 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민협의체하고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하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