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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석구 의원 5분자유발언

70회 제1본회의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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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집회개최 사항입니다.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28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제6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3건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조례안 5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 3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2/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및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홍정련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북구 달천광산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 대책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지난 6월7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강석구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승인 관리대책 등에 대한 시정질문서가 지난 6월15일 접수되어 2차 본회의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석구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내년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비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가동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 확충을 광역시에서 직접 통합설치,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구 성암동 울산광역시쓰레기매립장내 위치한 중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중 1차 시설은 2001년9월 준공하여 1일처리용량 50t을 처리하던 중 1일 80t 규모의 2차 처리시설을 2003년4월부터 준공하여 톤당 3만8,100원의 처리비로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구 황성동 용연하수처리장내 위치한 남구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시설은 2002년3월, 1일 처리용량 40t 규모로 준공하여 가동 중이나 용연하수처리장의 해상방류기준 BOD 15ppm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2003년7월부터 1일 5t~10t 정도로 반입량을 제한 처리함으로써 잔여량 1일 30t을 중구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북구청에서 시행 중인 북구 중산동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국내에서 충분히 검증도 되지 않은 지렁이 사육 퇴비화 방식으로 1일 처리용량 30t 규모의 시설을 추진하다 인근 지역 1만여명의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로 공사중지 보류상태에 있으며 주민들은 광역시 환경기초시설 부지내에 이전설치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구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중복설치로 인한 시ㆍ구비의 예산낭비와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과의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인하여 시설 운영시 가동효율이 극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광역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성암소각장과 같이 폐기물의 광역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에 근거하여 분뇨, 쓰레기 등 일반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광역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정책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 정책결정은 남구 2차 처리시설 설계가 완료되는 올해 10월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하수처리장 시설 등 기초생활시설을 광역시에서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중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방류수 기준이 BOD 1,800ppm으로 하수처리장 유입수 설계기준 BOD 140ppm보다 13배나 높고, 공동주택의 오수방류기준 20ppm 보다 90배나 초과하여 유입기준에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일선 구청이 공동주택의 오수처리 방류수질이 BOD 100ppm을 초과하면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공공시설의 오수방류 기준은 몇 십 배 초과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선구청에서 관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방류수를 하수처리장 유입기준 BOD 140ppm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재원과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결론입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타 광역시인 부산ㆍ 대구ㆍ대전ㆍ광주광역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광역권으로 직접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석구의원께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 의안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7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7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70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하므로 김기환의원, 김재열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