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남홍숙·장정순·신민석·황재욱·이창식·박인철·안치용·신현녀·안지현·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9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재원과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중 기금조성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한편 기금 조성에 기여하는 바나 출연의 근거가 다소 미비한 재원들은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도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