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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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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환경센터는 300톤이에요. 수지환경센터는 70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 조성하는 금액을 보면 오히려 수지환경센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편의시설을 운영하지 않냐’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수의 우리 용인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림잡아 50% 정도밖에 거기에서 수입이 안 나와서 나머지 50%는 거의 용인시 예산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환경센터 협의체에서도 ‘왜 수지보다 우리가 더 기금을 적게 받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익히 집행부도 알고 있을 것이고 집행부의 답변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신 주민 편의시설 해 주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하셔서 향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과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에코타운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을 5%로 했을 때 약 2억 5000 정도, 10%를 했을 때 5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개 동네가 영향지역이어서 이 기금을 5% 수수료를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좀 미비하니, 이것을 10%로 상향을 해서 주민들에게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협의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할 거고 우리가 이 문호를 열어주면 아마도 그 주변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에 혜택이 좀 더 돌아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량제봉투를 5%에서 10%로 하고 폐열 판매금액을 안 주더라도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보면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되고요. 내년에도 350만 원 정도의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