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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27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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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재욱·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6호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사례 발생 시설의 개선 및 피해장애인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반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 예방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