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8호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다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득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및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