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지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지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7호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용인시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청소년의회의 구성과 의원의 선정 방법에 대해 정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청소년의회에 대한 지원과 지원단의 구성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한편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