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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27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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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율성 확대를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세 감면에 있어서 10% 내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취지하에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 올려주신 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우와 동일하게 10%를 추가 감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시세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용인시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활용하셔서 책정하신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