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해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발전·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참여를, 안 제5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안 제8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사항을, 안 제16조는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포상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