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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부환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1본회의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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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집회개최 사항입니다.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1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29일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6일 2005년 복지여성국 당초예산편성 계획안을 청취하였으며, 8월30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공사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6일 하절기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8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장 등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제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 2건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조례안 4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 2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3/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강석구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통합운영 등에 대해서 지난 8월19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완충녹지시설 결정지역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25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기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난 8월25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을 위한 대책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9월4일 시장에게 회부하였으며, 김춘생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주군 서부지역 상수도 송배수관 공사계획 및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4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김재열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척과천 하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난 9월7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서동욱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야구장건립 및 학교교기육성과 북정근린공원 명칭 변경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9월1일 시장과 교육감에게 회부하였고, 임명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공기관의 동구유치계획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9월7일 시장에게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박부환의원과 윤종오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부환의원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박맹우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울산대교 건립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대교 건설은 1995년11월 민자유치 사업기본 계획수립을 처음으로 추진하였으며, ’96년 정부 고시사업으로 민자유치사업 심의 확정, ’97년 10월 민자유치사업설명회를 개최 (주)대우 외 33개 업체가 참여, ’97년 12월 IMF사태로 민자유치사업이 잠정 유보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유보를 하다가 올해에 들어와서 민간투자사업 재검토 요청으로 지난 4월 이수건설이 울산광역시에 사업제안을 했으며 지난 5월 19일 추경예산에서 울산대교 용역제안서 검토 소요예산으로 1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이라면 공해가 많고 환경이 열악한 도시, 물가가 비싼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울산시민만이 산업수도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와 복지가 살아있는 도시, 살기 좋은 울산으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해가 제일먼저 뜨는 간절곶 일출, 울산12경 그리고 공사 중인 장생포의 고래박물관, 고래연구센터, 동구의 대왕암과 장래의 희망사항인 돌고래 쇼장, 산업시찰로 (주)SK,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방문 등 각종 부분을 보고 느끼며 감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수도의 현장시찰과 관광벨트화를 연계시켜서 우리 울산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큰 사업을 연계하려면 반드시 울산대교가 함께 건설되어야 관광과 산업을 육성발전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산업시찰과 관광벨트가 연계되어 금상첨화가 될 것이며 살고싶은 울산, 다시 찾고싶은 울산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울산대교 건설은 울산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구조물 자체만으로도 관광효과가 있으며 신항만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이 용이하며, 방어진 생활권의 교통난 해소, 대형차량의 도심 및 주거지 우회도로로 통과함으로써 생활의 윤택함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함께 하리라 봅니다. 지난 4월 울산매일신문이 주식회사 한길 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만20세 이상 울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은 울산대교 건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60% 이상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투자의 우선순위와 필요성 그리고 시민의 여론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남구와 동구 주민들은 울산대교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남구의회와 동구의회, 남구청과 동구청은 울산대교 건설에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공약사항을 실천하겠다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작 추진해야할 울산광역시에서는 주위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시기가 이르다는 소수 의견에만 존중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울산광역시장은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 의욕을 가지고 미래의 울산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울산대교가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대교 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의 여론조사와 용역의뢰 및 공청회도 필요시 개최할 것을 건의하면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후손에게 물러주는 심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오늘은 주민발의로 청구한 학교급식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자는 뜻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조례는 30여 개의 학부모,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지난 1월5일 5만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시로 청구되었고 시에서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난 3월11일 시의회로 넘긴 바 있습니다. 시의회가 조례청구안을 접수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배분문제와 의회의 상임위원회 개편 등의 내부적 사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울산에서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가 청구된 첫 사례인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은 대세입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이미 6개 단체는 급식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2개 단체는 제정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 8개 단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어느 시도보다 빨리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어 급식조례 청구인측과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급기야는 어제 급식조례 청구인측인 급식연대대표자들이 시장과 시의회의장 면담을 통해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조례제정 열기에 국무조정실에서도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등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의회에서는 5만명이 넘는 주민발의에 의해 청구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제정해야할 조례라면 우리 시와 의회가 급식조례를 청구한 급식연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례제정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찾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한 간부공무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임시회 회기내에 학교급식조례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완료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조례를 제정, 공포한 타 광역단체들은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사정이 내년도 IWC총회와 전국체전을 비롯하여 도시기반시설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급식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대해 우리 울산에서도 조속히 급식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예산을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20만여명의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급식연대의 청구안과 이에 대한 울산시의 검토안이 몇 가지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확정하는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시와 시의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 교육청, 시의회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7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7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73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하므로 김헌득의원, 서동욱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