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수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성장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대상 및 지원과 빈집 정비 후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빈집 정비 보조금의 준용 규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북구 내 빈집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