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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2본회의2004-09-20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4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홍정련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국립병원 설립추진 등에 대한 시정질문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3/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3건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 중 집행기관 12명은 금년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기획단의 교통기획과 전환 및 교통관리센터 설치에 따라 7명, 행정자치부의 공직윤리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의 담당급 전담조직 설치 권고에 따라 3명, 내년도 전국체전ㆍIWC회의준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명을 각각 증원하여 표준정원의 범위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항이며, 소방공무원 18명은 범서파출소 11명,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3명,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배분함으로써 현실성이 부족함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2005년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시설물인 실내사격장, 테니스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한 취득으로서 실내사격장 건립의 건은 2005년 전국체전대비 필수시설물로서 종합운동장 신축계획에 의거 철거되는 기존 사격장을 대체하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며, 테니스장 및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의 건은 2005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필수시설물로서 전국체전 이후 엘리트 선수 훈련장 및 시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2005년 IWC 울산회의 개최를 계기로 고래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인 고래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으로서 우리 시는 선사시대부터 고래중심도시인 만큼 장생포 해양공원부지에 고래연구센터를 건립하여 고래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2004년3/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정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내국인 2명과 외국인 1명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2004년3/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종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일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3/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등 이상 5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9월1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5월24일 환경부 훈령 제575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건물 증축 또는 용도 변경시 기존건물을 포함한 건물전체의 하수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던 것을 건물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증가량에 대하여만 산정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국비지원사업 등으로 추진 중인 아케이드 등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을 신고대상 건축물로 정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가설건축물 중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키고자 이 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건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앞서 입법의 기본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근거규정이 먼저 조례에 선점 입법되어야 함에도 적시성을 잃은 자치입법은 법을 지켜야할 행정청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향후 자치입법시 적시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홍정련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홍정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30%로 확충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현재 울산시는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의 하나로 국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1월 기준으로 국ㆍ공립, 시립, 특수법인, 지방공사, 의료원 등 146개소의 공공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역은 현재 16개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곳이며 울산시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2002년부터 공론화 되기 시작한 울산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은 현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중점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울산국립병원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는 울산시가 제출한 계획에 의한 울산국립병원 설립은 추후 좀더 치밀한 검토를 한 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여 현재 울산국립병원 설립에 대한 국비예산 반영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실제로 집행부가 제출한 계획대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울산시의 상황에서 국립병원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2003년 울산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이미 울산시의 경우 급성병상이 이미 과잉이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연구(2003년)에서 지역별 병상수급결과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에서 울산지역은 급성기 병상공급제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병원유치라는 당위성 외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 제출이 부족한 것 같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울산지역은 급성병상은 과잉이나 산재나 재활, 정신치료 등의 전문병원과 병상은 부족한 실정이며, 만성병 등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산재, 재활, 노인치료 등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울산시민들은 여전히 양질의 진료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으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울산시는 급성기 종합병원과 산재, 재활 등 특성화 병원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공병원에 대한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정적 용역 결과에 대해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국립병원 설립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울산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립병원의 설립을 위해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국립병원설립 성공여부는 울산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여지는데 국립병원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지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발상전환이 요구되는데 울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의 교육권확보에 대해 최만규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은 2006년3월 개교를 목표로 중구 약사동에 26학급의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미 41%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의 공영개발을 통한 시가지화 계획 발표와 맞물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현재 상황대로라면 2006년 특수학교 개교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울산광역시 특수학교 개교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구 약사동에 울산광역시 특수학교 개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중구 약사동에 울산광역시 특수학교 개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이미 부지매입으로 지출한 특수학교 건립예산의 41%에 해당하는 예산확보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와 관련해 정책적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맹학교가 없는 울산광역시의 시각장애아동들은 유아기는 물론 학령기가 되어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아동들은 교육받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나머지 극소수의 아이들마저도 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 대구 심지어는 청주에까지 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아동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교육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 시각장애아동들은 집안에만 있다보니 자폐증을 가지게 되고 초등학교부터 타 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들과 떨어져 기숙사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맹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기숙사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학년들은 울산에서 부산까지 매일 아이를 부모가 등교시키고 아이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울산으로 귀가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교육기관이 지역에 없어 포기해야 할 때 그 부모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울산은 현재 10세미만 25명, 10-20세미만 55명의 학령기 시각장애아동들과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당연히 울산광역시의 시각장애아동들의 교육권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시각장애아동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고통 받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서 울산광역시에도 맹학교 신설이나 2006년도 개교예정으로 있는 특수학교인 혜인학교에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학급을 증설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상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 울산의 시각장애어린이들에게는 단 한 곳의 교육기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신설예정인 특수학교에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유치반을 개설하거나, 교육청 소속 단설유치원에 시각장애아동반을 운영하여 정상아동들에게는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해나갈 수 있게 하고 시각장애아동들에게는 통합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사회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정책 제의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시각장애아동들의 실태 파악을 해 보았으나 학령기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시각장애인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장애인정책에서 기본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하였습니다. 학령기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들에 대해 각 유형장애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장애아동들이 교육받을 권리에서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박맹우 울산광역시장께서는 내년도 장애인 전수 및 실태욕구 조사를 철저히 하여 학령기 장애아동들의 실태파악 및 대책에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시각장애아동이 다닐 수 있도록 우선 구별로 한군데씩이라도 배정해 시각장애아동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이유가 되어 그 어떤 시민도 어린이도 학생도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함께 나서서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동등한 권리를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홍정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련의원의 시정질문 중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에 대한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하시고,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발상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은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하겠으며,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홍정련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 ○홍정련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다음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보건의료행정의 발상전환에 대한 우리 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의료에 관한 장ㆍ단기 공급대책과 보건의료 수요측정 및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등에 대하여 매4년마다 시, 군ㆍ구 및 시ㆍ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수립한 제3기 2003년에서 2006년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인제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기초자료 조사와 의료관련기관ㆍ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기 구성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주민 공람 공고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집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동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시각장애아동이 다닐 수 있도록 우선 구별로 한군데씩이라도 배정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의 보육사업에 대한 홍정련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아동보육의 공공화를 실현코자 하는 시점에서 장애아동의 보육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장애전담 어린이집 7개소에 259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연간 21억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이용아동 대부분이 발달장애 아동들로서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아동들의 보육사업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육대상 시각장애아동의 현황을 파악한 후, 비장애 아동과 통합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공립보육시설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정영자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최만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ㆍ조언을 아끼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광역시 특수학교 개교 일정 및 설립계획과 특수학교 개교 불가시 대비책 및 예산확보 여부 그리고 2006년 개교예정인 혜인학교에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학급증설 여부 및 유치반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장애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울산에는 2개의 사립특수학교와 66학급의 특수학급을 운영하여 유치원생 37명, 초등학생 427명, 중학생 209명, 고등학생 183명 등 총 856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아ㆍ특수교육은 저도 관심이 많아 취임 후 22개의 특수학급과 단설유치원을 신ㆍ증설한 바 있고 내년에도 고등학교에 3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울산 장애 가족들과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공립특수학교 가칭 ‘혜인학교’입니다. 설립을 위해 중구 약사동 898번지 일원에 시설환경을 결정하고, 2006년 개교를 목표로 123억8,100만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던 중 중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시가지화조성계획으로 학교부지를 조성하는데 100억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됨에 따라 현 부지 대신 중구내의 다른 부지물색과 용지매입비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의 조속한 설립이 시급한 현안사항이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아동의 수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관내 시각장애아동은 2004년3월 기준입니다. 유치부 12명, 초등부 28명, 중등부 15명, 고등부 15명 등 70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울산에 시각장애아를 위한 교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다니게 되어 이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고통에 대해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공립특수학교는 당초 울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체장애아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시각장애아와 그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공립의 특수학교에 유치원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과 유치원에 시각장애아반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울산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맹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 등과 협의하거나 타시ㆍ도의 맹학교 기숙사시설 활용 등의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현실에 대해 의원님과 학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 표할 길 없으며 2007년도에 설립이 되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이 마음놓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정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홍정련의원의 보충질문 발언통지문은 없습니다마는 윤종오의원으로부터 국립병원추진 추가질문의 건이 신청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오늘 국립병원 추진에 대한 홍정련의원의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들어본 결과 사실상 울산국립병원 추진은 어렵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 추진을 위해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병원 추진을 위하여 울산여건에 맞는 구체적 시정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충분한 대책이 부족하여 부정적 결과가 나왔음에도 앞으로 타당성용역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의 예산문제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KDI의 타당성조사 자료 결론을 보면 우리 사업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본 사업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된 것은 민간병원과 유사한 성격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려는 울산시의 희망과 달리 연구진의 울산방문시 면담한 지역주민단체는 취약계층진료위주의 대형 공공병원을 기대하고 있는 등 병원시설의 성격에 관한 투명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친 공감대가 지역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최종안은 공공진료기관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구호적 선언을 포함할 뿐 제공된 공공진료의 성격이 뚜렷하지 않으며 운영계획이나 인력수급계획, 설비, 건축계획 등은 모두 일반 급성기병상의 계획안에 해당 부분을 그대로 제출하는 비일관성마저 노정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사업계획 내에서 병원의 성격이 불명확한 상태로 요구는 했지만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KDI의 결론을 보완하여서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울산시민들에게 제공할 공공진료의 성격과 내용, 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의 특수한 의료욕구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범위내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은 필수불가결한데 지금 재검토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후에 공공의료확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료확충계획 추진한 것이 있다면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지난 6월에 문을 연 150병상의 시립노인전문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상에서 지난해 중국의 사스사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박맹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의 보충발언통지서입니다. 특수학교설립 지연 및 부지이전 등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최만규 교육감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석구의원입니다. 특수학교인 장애인학교의 설립지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중구청 부근에 위치한 특수학교 부지는 두 번째 옮긴 지역입니다. 최초의 특수학교 부지는 현재의 북구청 뒤에 학교부지와 같이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사와 북구보건소는 엄연히 준공되어서 대시민 업무를 보는 가운데에서도 울산시가 최초로 설립 입안한 장애인특수학교는 북구지역에 2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수혜학생들의 통학 편의제공 등의 이유로 현재의 중구 부지로 이전됐습니다. 이제 중구에서 약 2년간을 거치면서 학교부지 확보매입을 위한 예산과 설계의 과정을 거치다가 또 다시 중구와 대체부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연된다는 답변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립특수학교인 가칭 혜인학교의 설립추진 계획은 언제 입안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특수학교 부지변경을 중구청에서 협의 요청할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잠정 확정후에 협의요구를 수용해야 하는데 충분한 대체부지 협의없이 별도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혹 또다시 울산의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또한 혜인학교의 운동장시설에 1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지연과 부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으면 시간을 드리도록 할까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최만규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만규

최만규교육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빨리 설립하지 못하고 지연시킨 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육감 되기 이전에 아마 교육부에서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교육부로부터 20억원의 예산을 얻어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북구청사 그 지역에 가칭 장소를 설립해 놓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북구는 현재 사립특수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수학교 학부형들의 여론수렴 결과 너무 북구에 치우쳐 있으니까 아이들 통학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 그래서 중ㆍ남구쪽으로 이동을 해 주면 좋겠다는 학부형들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 통학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자,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옮기게 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에 저희들이 중구청 그 옆에 혜인학교하고 약사고등학교 두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거의 6, 70%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도시화 계획에 따라서 현재 중구 순환도로 위쪽입니다.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학교부지를 짓되 등고선을 약 25m 산을 깎아서 내려오도록 해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입니다. 물론 이게 도시계획에 따라서 중구청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은 학교하나 신설하는데 123억원인데 현재 그 부지를 정리하면 100억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중구청과 여러 수 십 차례 우리가 관계관 회의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게 ‘현재 위치가 그러니까 재원을 더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교육부에서는 공사비를 더 추가로 지출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청장님하고 중구관계자하고 협의한 결과 다른 지역에다가 학교예정 부지를 몇 군데 결정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짓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중구청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전에 왜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다른 학교 설립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빨리 그런 것을 추진해서 특수학교 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또 시민들, 장애아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홍정련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하반기 첫 임시회를 맞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시설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에 제출한 각종 안건심사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