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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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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발언에서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 이성근 위원님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남구 조례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 동구도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달서구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마다 필요한 명수를 정해놓고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주민들 수를 생각해서 30명 이내로 해놓은 것이고, 관변단체들 수를 생각해서 30명 이내로 지정을 했고요. 저도 사실은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례에서는 협의회를 없애자는 추세인데.

안전문화나 안전교육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만 봐도 위원님들이 안전에 관련된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이나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안전교육이나 문화들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교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협의회라면 구성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법적 근거가 아직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목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법적 근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안전교육이나 문화의 사업을 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도 있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