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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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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무장애관광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는 우리 주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통계상에서도 국민 10명 중 2~3명이 관광약자로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누구나 관광약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향유권 확대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우리 북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