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허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교통 약자에게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출산·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교통약자를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가족배려 주차장”이라는 명칭으로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안 제17조의3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북구가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1면 이상을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용 대상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이 우리 북구가 교통약자를 우리 가족과 같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출산·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