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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285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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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부모교육의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부모교육의 기본원칙 및 부모교육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재정지원 및 관련기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