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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75회 제1본회의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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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 집회개최 사항입니다.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및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8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8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8일부터 10월22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하수처리시설 연수활동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제7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조례안 2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 2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집단취락지구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김종훈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는 잠시 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홍정련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정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앞에는 21일째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부모들이 천막을 치고 머리를 깎으면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눈치를 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던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복도에서 서성이다 온갖 어려움속에 학교를 마치면 아이를 데리고 귀가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의 일상입니다. 정상아동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에 할 이야기가 있어도 장애자식을 학교에 보낸다는 미안함 때문에 그동안 참고 참아온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기를 바란다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이 부모들의 가슴아픔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변화와 교육예산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상아동이든 장애아동이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하루 시간을 아이 학교와 치료받으러 데리고 다니는 데만도 시간이 모자라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과 치료를 다 포기하고 교육청 앞에서 눈물겨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교육청의 장애아동 교육권에 대한 의식부족 및 일관성과 계획이 부족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9월20일 본 의원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특수학교인 혜인학교 개교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을 때 최만규 교육감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2007년도 개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는 2006년도에 개교하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교육청의 정책에 어느 누가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분노하는 것은 특수학교인 혜인학교에 지체장애인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신지체아동을 수용하기로 한 특수학교에 지체장애인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교육청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그때까지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시기에 이것이 무슨 대답인가 교육청에 몇 번을 전화해서 알아보았더니 담당자가 하는 대답은 글자를 잘못 적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이런 답변을 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도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위상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차가운 시멘트바닥에서 20일이 넘게 자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울산교육청은 책임있는 자세로 이 학부모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누구도 이런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애가 이유가 되어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교육받을 권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회와 교육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 가슴아픈 목소리와 외침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시민 여러분 하루빨리 장애아동학부모들이 차가운 시멘트바닥에서 울부짖음을 거두고 생활로 돌아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장애아동들도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11월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7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7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75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하므로 송시상의원, 박부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종훈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종훈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110만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김철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의원입니다. 전국체전, IWC총회, 국립대 유치 등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면서, 울산광역시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오봉산 방공포대주변 지뢰매설 해결을 통한 주민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시는 정부의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 정책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에 의거 인상되는 유류세 가격 인상분을 운임 조정으로 원가에 반영하도록 요금인상 시기 정례화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가상승, 임금인상, 낮은 수송분담률 등으로 인한 운송업체의 적자부분 보전과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최저 원가보상 수준의 요금조정 필요성을 들어 한꺼번에 30%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요즈음 경제현실로 볼 때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이나 교통약자인 것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사정은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요금인상에 대한 문제점과 신중성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잘 알겠다는 답변 뿐,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에게 직접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유가인상이 주된 요금인상의 원인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타 광역시도의 요금인상에 주되게 영향을 미친 것이 유가상승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의 에너지세제개편방안에서 화물, 버스, 택시의 경우 2005년7월1일까지 유류세 인상분의 100%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요금인상의 주요원인으로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임금 인상률을 6%(4월1일까지 소급적용)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4~5%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월에서 10월까지의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임금이 타결되고 있는 현재의 울산시내버스 요금협상에 대해 요금인상의 주요원인의 하나였던 임금인상의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문제로 돌리고 지도하거나 강제해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버스 한 대당 2.28명의 소요인력을 산정하여 계산되어 있습니다. 1대당 2명이 되지 않는 노동조건을 시 행정실무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허위로 된 것인가 아니면 이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정인원으로 잡은 것인가, 만일 적정인원 확충을 위한 계획이라면 이후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그렇지 않고 현재 2.28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공동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현재 대략 1,000명이 안 되는 시내버스 노동자의 수이지만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면 1,300명이 넘게 되며(운행대수 573×2.28명) 300명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를 1년 평균임금 2,000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60억원에 달하는 액수가 됩니다. 문제가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상임위보고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4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보면 요금 조정후에도 발생되는 손실부족액은 29억9,400만원이고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업체 경영개선을 통해 도모해 나가되 안될 시 적자노선 및 환승할인 보조금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요금인상의 명분은 무엇이고 자구적인 노력이 가능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산시민의 버스이용률을 산정할 때 카드승차인원은 고정되어 있으나 현금승차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조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전체버스 이용률 및 카드승차 비율 등 모든 면이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진행되었던 구체적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실사작업 자료가 있다면 전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섯째 버스요금 인상의 요인은 업체들의 만성 적자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고된 재무제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버스 2004년도 임금협상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협상테이블에서 OO여객은 흑자를 보았다고 하나 OO여객은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주된 요인으로 대폐차가 없어 흑자를 보았다고 하나, 실제 대폐차가 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오히려 적자 업체의 재무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재무구조의 판단구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국민의 혈세인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버스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앞의 결과로 보면 요금인상의 기준 조정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가인상이 버스업체의 경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임금 인상률도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전체 시내버스 운전자 숫자도 틀립니다. 용역자료 업체 요구조건에 대한 모든 근거에 대하여 새롭게 조사할 용의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기이 인상에 대한 요금에 대하여 제고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여덟 번째 각종 지원금을 통해 시에서 업체들의 경영이 적자가 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버스유지비에서 임금까지 그리고 비수익노선까지 고려하여 시의 전폭적인 지원은 손실분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경영에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자를 볼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여겨지는데 차라리 공영제를 통해 시민의 불편해소와 서비스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홉 번째 최근 출근하는 한 시민이 첫차가 오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차 시트를 훼손하여 경찰에 연행되어 벌금을 내고 버스회사와 합의를 본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버스회사의 부당한 감차 요인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진여객사태로 부족한 차량으로 인해 배차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차, 결행, 조기출발, 연착출발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와 대안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교통카드 실시 이후 충전소 부족, 한정된 카드발급소 등으로 인해 교통카드 사용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중교통 활성화와 올바른 대중교통 정책을 위해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현실화하여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여깁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문제제기를 일시적인 질의와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대중교통정책을 올바르게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봉산 방공포대주변 지뢰매설 해결을 통한 주민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주한미군 지뢰매설 실태조사자료집에 의하면 ’97년3월13일 공군 8991-5부대는 30년 전 미군에 의해 매설되었으나 수량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인근 야산전체를 출입통제구역을 한다고 합니다. 오봉산 방공포대 둘레에는 지뢰위험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방포사의 약속대로 오봉산 지뢰제거 작업이 실시되었으나 경사도 등으로 완전한 지뢰발굴에 실패하여 아직 남아 있는 지뢰가 있기 때문에 이들 지뢰를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봉산은 인근 주민들의 등산로이고 산 중턱의 사찰 또한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곳입니다. 이곳으로 가는 길에는 부대의 지뢰밭과 연결된 절벽이 있어 장마시 지뢰유실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가 우려됩니다. 또한 부대의 지뢰지대를 끼고 돌아간 산 정상부근에는 가족묘단지가 있어 이곳으로의 사람의 출입 또한 많은 곳이기도 하며 역시 지뢰유실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오봉산부대의 지뢰는 ’70년대 이전 미군에 의해 매설된 지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소파 4조2항(원상복구 불이행)에 의해 지뢰를 제거하지도 않고 한국군에게 지뢰 매설지도를 인수인계하지도 않은 채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미 발견된 지뢰의 위치는 오랜 세월 지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군들이 작성한 지뢰매설 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군과 다른 지뢰매설 교리 또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뢰매설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은 현행 소파의 문제점으로 수월치는 않겠지만 미군과 직접 상대하여 당시의 지뢰매설도 등을 인계 받을 수는 없는지, 군부대와 협의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방지역의 지뢰매설 지역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지뢰피해자들이 거의 예외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봉산 또한 알려지지 않았을 뿐 지뢰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들 지뢰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관련예산을 책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만큼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철욱의장

김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시정질문 내용을 세 가지로 의사계에서 구분했습니다. 들어 보시고 맞으면 그렇게 답변을,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이 보낸 답변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와 관련해서는 준공영제 실시 및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현실화 방안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두 개로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오봉산 방공포대주변 매설지뢰 제거 등 주민안전 방안 세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 ○김종훈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훈의원의 시정질문 중 준공영제 실시 및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현실화 방안과 오봉산 방공포대주변 매설지뢰 제거 등 주민안전 방안 등에 대해서는 박맹우 시장께서 답변하시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종훈의원 그렇게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 ○김종훈의원 의석에서 - 예.)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시내버스 요금인상요인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요금 조정시 유가인상을 주요 인상근거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6월5일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에 의하면 운수업체에 주행세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은 유류가격 인상분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가격에 포함된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하는 것으로 ’03년7월부터는 ’03년6월까지 유류세액 인상분의 50%와 이후 추가인상액 전액을 보조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유류가 인상에 따른 미반영분은 운임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요금인상 요인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임금 인상률을 요금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제기해 놓고 노ㆍ사간 임금협상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시 반영한 임금 인상률 6.0%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저로 임금이 인상된 인천광역시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04년7월 1일 요금인상을 전제로 요금조정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된 시기는 10월1일부터이며, 운수업체별 임금협상 결과는 한성 등 5개 업체의 경우 4월1일부터 8월말까지는 3%, 9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는 요금인상에 반영한 인상률보다 0.5% 높은 6.5%로 임금이 인상되었고, 대우는 7월부터 9월말까지는 동결하고 10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6.7%로 임금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의 임금협상은 근본적으로 노사간의 문제로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없으나 시내버스의 경우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 차례의 방문지도와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간의 조정 협조와 중재를 거쳐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대당 소요인력을 2.28명으로 산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대당 승무원을 2.28명으로 적용한 것은 표준원가 산정시 근로기준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무원 부족으로 인한 시내버스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향후 시내버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표준인원을 계산한 것이므로 향후 표준 적정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시 차등 지원하여 시비지원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운수업체가 표준 적정인원을 확보하여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요금조정 이후 발생하는 2004년도 손실부족액 29억9,400만원의 충당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 후에도 적자가 예상되는 29억9,400만원은 사무실 및 영업소의 공동운영, 부품 공동구입 등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업체별로 강도 높게 추진하도록 지도하여 재정지원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환승할인의 경우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시내버스 하차후 1시간내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경우 요금을 무료로 해주는 제도로 요금인상과 관계없이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내버스 이용률 산정시 현금 승차에 대한 실제조사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실제조사는 올해 5월부터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수입금의 경우 지난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1주일간 전노선별로 총 573대에 대하여 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실제 탑승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요금조정에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시내버스운송원가조사용역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의 재무제표 제출 요구를 통한 검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경우 현재는 요금조정과 재정지원시 운수업체별로 자료를 제출받아 업체별로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요금조정과 재정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중인 (가칭)대중교통육성법이 제정되면 재정지원액의 적정사용 여부 등 운수업체 경영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임금인상시 제시한 모든 근거자료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가인상, 임금 인상률, 승무원 인원 등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요금조정시 적용한 모든 근거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요금을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등 7대도시와 동일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였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재조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학생,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자가용 차량과 통근버스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사업이 사양화되고 있어 2000년도부터 정부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시내버스 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재정지원시에는 결행을 비롯한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서비스 사항을 업체별로 누적 점수화하여 재정을 차등지원 하는 등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진여객 사태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한 감시ㆍ감독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경진여객 파업 부도 및 면허가 취소된 후 차량조기 운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버스 제작회사의 제작물량 부족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일부 노선의 차량 배차시간이 길어져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규업체인 (주)유진버스에서 10월25일 현재 25대를 구입하여 부분 운행을 하고 있고 12월말까지 나머지 차량이 모두 운행되면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교통카드 충전소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카드 판매보충소는 지난 9월말까지 총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난 10월1일 요금조정을 계기로 교통카드 사용 증가에 대비하여 시 외곽지역인 읍ㆍ면을 중심으로 17개소를 추가로 확충하여 현재 137개소의 판매보충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24시 편의점과 대형 슈퍼마켓 등으로 보충소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훈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의원께서 답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요약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질문서가 들어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김종훈의원입니다. 답변 전체가 사실상 구체적이지 못해서 조목조목 정리를 좀 해서 이후에 이야기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제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요금인상이 2003년3월23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 전액보조는 2003년7월1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유가인상은 요금인상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용역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사실상 전반적 유가보조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서면답변으로 해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표준인원이 2.28명이면 지금까지 버스업체가 인원을 허위로 신고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시의 보조금을 받아온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개선의 자구적인 노력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 사무실 및 영업소의 공동운영 부품공동구입의 효과도 있겠지만 정비소의 공동운영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돈을 현실화하고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듯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김종훈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요금인상시 적용한 용역보고서 신뢰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버스업계의 대당 승무원 표준인원을 2.28명으로 신고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는 하루 2교대를 전제로 하는 것 같으면 365일 곱하기 2 해서 730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58주를 빼고 유급휴가 8일을 빼는 것 같으면 304일이 필요하고 730에서 304일을 나누는 것 같으면 2.4인이 필요합니다. 2.4인이 가장 합리적인데 업체별로 실적원가를 조사를 하니까 지난해 우리 울산에는 1.98명이었습니다. 1.98명을 바로 2.4명으로 증원을 시키는 것 같으면 업체의 고정비부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리고 교통안전을 감안해 가지고 2.28명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2.28명을 허위로 신고해서 보조금을 더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경영개선 노력이 되지 않을시 조치계획과 정비소 공동운영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운수업체 사무실 및 영업소 공동운영과 부품 공동구입을 통한 경영개선과 함께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차량정비소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김종훈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까? ( ○김종훈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종훈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