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건강도시의 기본원칙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구민참여 및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