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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285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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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금의 환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