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76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4건 등 총 6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행정부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4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강석구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시정질문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김종훈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종훈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구ㆍ군의 파업관련자 징계요구 회피에 대한 시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일부 상급기관의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정에 대해 시행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각 구ㆍ군청에서 공무원노조 파업관련자 징계와 관련해 울산시에 징계의결요구를 지연하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울산시는 12월1일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비지원 중단 등 지자체에 대한 강경대응을 할 것을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에 반대하는 단체장에 대한 고발요구와 이에 따른 울산시와 구ㆍ군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협화음을 걱정하는 언론보도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징계의 대상과 구체적 처벌수준까지 정하여 지침으로 시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1항 및 같은법 제72조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예산과 행정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예산분배권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울산시가 행정자치부의 이런 불합리한 징계요구에 부화뇌동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소속 구ㆍ군청에 대해 시비지원 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지방분권실현이라는 대의에도 한참 비껴간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21세기 국가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참여의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시 행정이 좀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참여와 행정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연의 임무이며 의지입니다. 울산시가 구ㆍ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볼모로 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자치부가 시에 대해 구청장의 고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가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민선시장이 민선구청장을 고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울산시가 스스로 시민의 혈세를 볼모로 삼아 구청장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며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행동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에 위와 같은 시 행정으로 지방자치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며, 공무원사회의 분열을 방지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본래의 의미를 지켜가기 위해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시비지원 중단 등 시민의 혈세로 구ㆍ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울산시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정을 중지하여 더 이상 시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행정자치부의 일체의 요구에 대해 단호한 거부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공무원 사회의 단합과 이를 통한 110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성있는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김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제안설명에 앞서서양해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 해외시장 개척관계로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의결 후 정부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의존재원 변동분을 가감정리하고 인건비와 절감예산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감액하는 등 기존예산의 마무리 정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예산안의 최종규모는 1조 4,825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4,927억 7,500만원보다 0.7%인 102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100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114억9,900만원보다 0.1%인 14억9,6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의 가감조정으로 기정예산 4,812억7,600만원보다 87억 6,000만원이 감액된 4,725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 8월 태풍 ‘메기’호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된 국비 5,200만원을 포함한 17억 8,000만원의 성립전 예산과 제1회 추경이후 교부결정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등 10건의 교부세 82억7,500만원과 추가로 확보한 국비보조사업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62억900만원, ’04하반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9억4,300만원, 생계급여 추가지원분 27억6,100만원 등은 증액 반영하고, 주세 등 국가의 세수결함으로 인한 양여금재원 감소에 따라 기정 양여금 사업비 202억4,8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한편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 인건비 등 110억8,000만원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10개 회계 중 6개 사업에서 회계별 고유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감조정하였습니다.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은 건축경기 위축으로 인한 위탁공사수입 감소분 등 9억1,7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공장용지 매각수입 감소분 81억4,10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과 철도이설사업은 수입감소에 따라 13억4,6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은 국비 추가교부 결정분과 시비 부담분 등 16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재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울산교육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여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현안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과 취소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08억원보다 67억원이 감액된 8,8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인 교부금과 국고지원금 171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24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학교신설, 교육과정개편 시설비 등 필수사업비 263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반면 학교신설비에서 243억원, 그리고 급여복지비와 각종 교육사업비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사업비 등 8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한 해의 교육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 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박부환의원, 윤명희의원, 서동욱의원, 서진기의원, 홍정련의원, 김기환 의원, 김종훈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석구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재택 행정부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북구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2004년 갑신년 한 해가 한 달여 남아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도 산업수도 울산건설과 신뢰받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또 올해 우리 울산의 최대 현안인 국립대 설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저의 지역구에 소재한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인 북구청과 지역구민의 심각한 갈등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대안을 묻고 적극 중재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맹우 시장께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북구청과 광역시민인 주민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한강조망권침해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려지고 조망권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는 등 110만 시민의 주거환경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구 중산동 1만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보호노력을 단순히 님비현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지에서 160m거리에 2006년3월 개교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화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우려와 더불어 400m 거리에 있는 현대글로리아, 한라동아파트 등 1,200여 세대와 600에서 800m거리에 있는 삼우, 백산, 현우, 대암 1, 2, 3차, 약수제일, 경동, 한라 등 1,800여 세대 총 3,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시설입지를 지정한 후 4년이 지난 현재 200m이내 농가가 다수 증가하고 중학교 신설 등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사업부지로서는 부적합하므로 부지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단순한 님비현상으로만 판단하고 행정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공사강행으로 인한 마찰과 반대시위 과정에서 급기야 주민대책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구속되고 주민대표 2명이 8일째 단식투쟁 중에 실신하여 입원치료 중이며 또한 공사업체와의 마찰 과정에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투입으로 불구속된 주민이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산동 주민들은 구청의 사업추진 취지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냄새, 악취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보장과 만약 냄새, 악취가 자녀들의 교육,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동중단 보장’을 요구하면서 극단적인 항의표시로 초등학교 자녀 800여명을 등교 거부시키고 매일 주민 수백 명이 공사현장에서 반대시위로 경찰과 대치하고 연행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택 행정부시장, 북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27억7,000만원 중 국비 8억3,100만원, 시비 14억6,900만원, 구비 4억6,900만원으로 국ㆍ시비 83%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산하 북구청과 우리 울산의 관문인 북구 중산동 광역시민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더 이상 방관만 하지말고 적극 중재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부지의 부적합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2000년 후반기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한 부지 입안 당시에 중보들 절대농지내에 국유지가 있어 매입비가 저렴하다는 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방류처리수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와 연결이 용이하다는 점 등 두 가지 이점을 내세워 인근주민의 주거환경권이 무시된 채 사업부지로 졸속 선정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에는 중보들 하반부는 광역순환도로망과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배면도로 2구간 공사와 국도 7호선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상반부에는 음식물쓰레기 사업부지에서 160m거리에 학교부지 문화재보존결정으로 이전한 이화중학교가 건립 공사 중이고 절대농지의 60% 이상이 이미 비닐하우스시설 등으로 절대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m에서 800m 인근에 3,000여 세대 1만 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집단 주거지역 앞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인근 주민 어느 누구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시장, 부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최대 민원인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사업부지를 현장 확인해 보시고 과연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부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처리수 방류수질기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구 성암동에 위치한 중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이 당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3만8,740ppm,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2만4,324ppm으로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다 용연하수처리장의 해상방류기준 BOD 15ppm을 초과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적을 받게 되자 개선방안으로 1차 처리후 유입시 수질이 BOD 4,742ppm, COD 2,978ppm, 부유물질 SS 6,690ppm으로 개선되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인 BOD 120ppm, COD 130ppm, 부유물질 120ppm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2차 증설 후 처리수 방류기준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신설 추진 중인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설계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은 2004년1월29일자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처리수 배출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부지 959평이 부족하여 추가시설 부지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를 조기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3년6월 서면질문과 2004년6월 제70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에 소재한 성암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를 조기 시행해 줄 것을 수 차례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999년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결정시 광역시설로 하는 경우 시설중복투자를 피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기초단체별 설치에 따른 민원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을 파악하고도, 시설고장이나 보수 등의 사고 발생시 대체처리시설이 없어 문제가 있고 장거리 운반으로 인한 운반비 상승과 교통수요증가,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신기술개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명분으로 기초단체별로 시설을 하기로 결정한 시책을 광역시차원에서 조속히 통합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중구 음식물자원화시설 2차 증설시에 총 사업비 40억원 중 국비 12억원, 시비 19억원, 민자 9억원으로 국ㆍ시비가 78%이고,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2차 증설시 총 사업비 65억원 중 국비 19억원, 시비 23억원, 구비 23억원으로 국ㆍ시비가 65%로 사실상 국ㆍ시비 재원으로 시설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도 매년 중구시설은 6억원 정도이며, 남구시설은 2억원 정도로 소요되므로 북구시설도 남구 2차 증설시에 통합증설할 경우에는 매년 수 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7, 8년 후에는 현재 북구 신설시설비 27억원 정도의 투자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중인 울산기초환경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012년 계획인 광역시 차원의 통합관리를 내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당한 내용으로 첫째 북구청에서는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의 설치는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지며 또한 주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실이 있으며 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 및 신뢰보호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주민의견수렴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일련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둘째, 북구청에서는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음식물공공자원화시설 설치관련 환경캠페인제작 및 홍보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2,609만2,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0조에 의해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음식물공공자원화시설 설치추진과 관련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주민여론을 순화시키고자 예비비에서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음. 셋째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의 정부시책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는 인정하겠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의 미숙한 부분이 대외적으로 공신력과 행정신뢰를 실추시킨 원인이 된 사례라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징계가 미흡하고 시설물 건축허가시의 진입로 개설 이행문제, 입찰과정에서 사업자의 변경 등 의혹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재조사를 조기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혹 해소와 투명행정을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북구청장께서는 타 분야에는 투명행정을 앞서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지에 대한 부적 합성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추진에 대한 후임 구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행정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불변의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평소 존경해 왔던 지역주민 1만 여명이 왜 저렇게 죽기살기로 반대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민의 수렴의 기회를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대표 2명이 구속되어 있고 불구속입건 3명, 강제연행 10여명 이상으로 힘없는 주민의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구청장으로서 사법기관에 구속자 조기석방과 연행주민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에 대한 입장을 보면 현3대 의회는 주민들에게 철저한 홍보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중산동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요구하면서 음식물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는 행정적 절차과정을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시설이 애초 계획대로 설치 운영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하여 공사강행을 촉구하는 듯한 입장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북구의회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택 행정부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울산시민들은 현명하고 훌륭하십니다.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인근 광역시민들께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울산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어합니다. 힘없는 서민이 얼마나 서럽고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없었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지로 데려 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대표인 저의 안타까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맡아 울산의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 사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엄청나고 심각한 구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할 수 없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대변하시다 구속되어 있는 주민대표, 불구속입건되어 조사받고 있는 10여명의 주민들에게 한없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수 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광역시차원의 통합관리를 조기시행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합법적인 의사표시를 위해 지난 9월 시행된 주민투표 발의제의와 배심원제에 동의하도록 제안하고 설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구청간의 협상은 끝내 결렬되고 양측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어 우리 시와 시의회에서도 적극 중재에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북구 중산동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충분히 감안하여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정책대안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박재택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박재택입니다. 존경하는 강석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북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북구청과 중산동 시민간에 극한 대립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강의원님께서는 북구청과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거환경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가정에서 매일 발생되고 이를 처리하지 않고는 생활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구청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북구청에서는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친환경적인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행정절차와 주민간담회, 토론회, 주민 숙원사업제시 등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사업으로서 지금에 와서 물리적으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시장인 제가 현장확인과 관계 법령의 검토 등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부지의 적합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사업부지 선정은 당초 국공유지(3,000㎡이상)를 중심으로 조사한 8개소 중ㆍ북구의 재정여건, 접근성, 교통편리성, 하수관로 이용과 하수처리장 연결 용이성 등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악취 등 냄새의 발생 우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시설은 설계에 첨단 기법으로 악취, 탈취제거시스템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우려할만한 악취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환경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되어 친환경적으로 건설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강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처리수 방류 수질기준과 추가부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당초 방류수를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방류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용연하수처리장 유입수의 오염부하량 상승으로 처리능력이 한계치에 도달되어 부득이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시에는 별도 수질기준은 없습니다. 신설 추진 중인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의 경우에는 방어진하수처리장의 관로에 유입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수질기준은 필요치 않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 준공시점까지는 해양배출토록 하고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관로연결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시설의 운영적 측면에서 적정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를 조기시행 할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997년7월부터 구ㆍ군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방침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광역관리는 중구의 민간자본 유치부분과 각 구ㆍ군의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시와 구ㆍ군간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최근 강도 높게 대두되는 지역간 님비현상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광역시가 처리시설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은 어려우나 중ㆍ장기적으로는 광역관리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재택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강석구의원의 본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강석구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추가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중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적법한 행정절차와 주민간담회, 토론회, 주민 숙원사업제시 등 일련의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사업으로서 지금에 와서 물리적으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감사관실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행정이행 절차와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부족한 것이 명백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또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총 사업비 27억7,000만원 중 국ㆍ시비가 83% 포함된 사업입니다. 부시장께서 현장방문과 정책대안 제시와 중재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둘째 부시장께서는 사업부지의 적합성 문제에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주변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신설 추진 중인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의 경우에는 방어진하수처리장의 관로에 유입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수질기준은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방류수질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 반영되었는지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인BOD 120ppm, COD 130ppm, 부유물질12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구와 남구시설에 대해서도 방류수질을 지키도록 본 의원은 앞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기초시설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에서는 광역시가 처리시설을 중ㆍ장기적으로 운영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내년 2월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ㆍ장기적 즉 2012년경이 아닌 내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과 관련한 보충질문은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한 것으로 서면답변토록 강석구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