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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련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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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구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북구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북구에 거주하는 성인과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문해력 향상을 통해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공동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 내의 비문해자들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은 분들이 문해교육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