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성을 다하여 심의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울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지적 해 주신 여러 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교육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울산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와 교육청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명희의원, 부위원장에는 박부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입니다. 안건 주요내용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명희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홍정련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정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민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지난 12월15일 박맹우 시장은 공무원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시장의 회견 발표문에 따르면 거의 모든 내용이 동구청과 북구청에 대한 정치공세와 반협박에 가까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저는 유감과 함께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파업은 기존의 법이라는 제한적인 잣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공무원들이 파업이라는 극한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동 3권을 요구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국민에게 참된 봉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동3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노동3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노동조합이 굳게 서야 비로소 공직사회는 개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직사회를 병들게 한 독재정권의 공무원 통제는 지금까지도 공무원 사회를 ‘권력의 시녀’ 쯤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서진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중단시키시오.) 또한 고위직들의 부정비리, 이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는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의 사슬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처럼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함으로써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는 과거에 시행한 그 어떤 대안도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공직사회 내부의 개혁노력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 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함으로 공직사회를 밑으로부터 개혁하겠다는 방향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보장 문제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정치권에서부터 공공연하게 주장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소신처럼 주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고, 행동 표출도 격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행자부의 이번 강력 징계방침은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눈의 티눈을 비아냥 거리는 행위’라고 비유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유달리 강조하는 현정부가 공무원들이 하루 파업에 참가하였다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재정적 협박을 가한다는 것은 구시대 권위주의의 산물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른바 신 연좌제를 적용하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기초단체장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지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보복정치의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박맹우 시장은 어제 시민들에게 발표한 행자부 등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중단의 예로 든 오토벨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해 국립대학 설립지연,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이전 축소 등에 대해서 실제 행자부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구체적 지침이 공문으로 접수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ㆍ동구에 대해 이후 울산시에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일 행자부 등 중앙정부에서 박맹우 시장이 열거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아직 구체적 지침을 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했다면 이것은 정치적 공세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시민들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예를 들어 울산 국립대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는 교육부의 방침이 고등학생수의 감소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증설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여러 가지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을 동ㆍ북구청장 때문에 중앙의 압력의 수단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시 행정상 어려움을 모두 북ㆍ동구청장에게 떠넘기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국립대 설립을 위한 시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되어 설립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겠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민 여러분, 지금은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차이는 더욱 빈번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권 이전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대립으로 인해 크나큰 홍역을 치뤘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조금만 대립이 형성되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나아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재정적 지원중단’ 협박을 ‘조자룡 헌 칼 쓰듯’한다면 지방자치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고, 한국정치는 또다시 구시대의 3류 정치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맹우 시장이 ‘국법준수’ 못지않게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동ㆍ북구 주민에게 돌아갈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식의발언보다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맞서 결연히 싸워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어제 행한 박 시장의 ‘재정불이익’ 발언은 지방자치를 수호해야 할 자치 광역단체의 장으로서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산하 공무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처럼 큰 문제가 된다면 구청장을 문제삼아야 할 일이지, 주민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 정치적 이유를 빌미로 시민을 볼모로 삼아서 예산 중단을 강행한다면 해당 지역의 동료의원은 물론, 전체 의회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의회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의 기자회견문대로 동구와 북구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부당하게 삭감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이 분열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맹우 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사태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 ○서진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의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의회 유사이래로 없었던 5분자유발언 시간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하나 우리 시의원 모두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권한보다도 울산광역시의 무궁한 발전과 또 의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되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반성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집행부 전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조금 전에 홍정련의원의 5분자유발언 중에서 몇 가지 울산광역시가 이번 전공련 사태를 위해서 울산시의 입장이 왜곡되는 발언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었던 점을 오늘 동료의원과 같이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설사 5분자유발언이 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독립기관이라 치더라도 의회 전체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또 의회 전체 동료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5분자유발언으로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각성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명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희의원입니다.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0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3% 증가한 1조4,004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조 692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312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7%인 9,474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4%인 3,273억원, 지방채 발행이 9%인 1,257억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0.82%인 87억2,200만원, 특별회계는 0.32%인 10억3,00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다 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태화들 한평사기 운동지원비 2억원, 약사천 자연형 하천조성 10억6,600만원 방어진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4억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용역 3억원, 삼성아파트~북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18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적자노선 지원비 25억원, 시정시책 홍보광고비 8,1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87건에 1조 9,491억원이며 2005년도 투자사업비는 2,592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순지방채 발행액은 요구액 887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5년도 계획으로 지방채는 원금기준 순계규모로 총 5,524억원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5개 기금에 1,412억원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9%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4.6%가 감소하여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가재정의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1%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가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대규모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예산은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 감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되는 각종사업은 사업진도에 따라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 감소한 1조4,825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조10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72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세외수입이 2.7%인 11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27.3%인 20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무거ㆍ여천천 자연형 하천조성 9천만원,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6건에 228억원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양여금 수입의 감액으로 국비보조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6%가 증가한 7,331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5,018억원으로 전체의 68.5%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1,369억원, 자체수입 571억원, 지방교육채 369억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2%인 17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울산자연과학고 학과 개편 4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억4,000만원, 울산공고 교실개축 3억9,700만원, 노후칠판 교체 1억 7,1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금기준 1,675억원으로써 2005년도 상환계획은 786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울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입 확충 노력을 당부드리며 세출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가 감소한 8,840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은 3%인 17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26.1%인 24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강북교육청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9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울산공고 역사박물관 건립 1억9,000만원 등 3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1건에 1,154억원이 요구되었으나 사업비 삭감과 신규사업 증액을 통해 총 73건에 1,145억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계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하므로써 추경예산에서 과다한 삭감 또는 증액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심사보고서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ㆍ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심사보고서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명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명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명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윤명희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이전비 등 4건에 6,73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 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규
최만규교육감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명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윤명희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세출예산 내역 중 학교회계전출금 등 8건에 3억2,915만1,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규
최만규교육감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명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만규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 께서 울산교육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울산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에 대한 의원 한 분, 한 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