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사항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일괄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을 요하는 8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4건에 대해서는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시정과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의회홈페이지가 평면적이고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의회 소식지를 전자책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는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의원 프로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소식지 내용의 시의성이 떨어지고 배부량과 배부방법도 적절치 못하므로 정책적인 분야의 내용을 많이 게재하고, 신문형식으로 편집하여 우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시정질문, 민원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적인 분야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본회의 시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6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22일부터 12월1까지 10일간 울산광역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부의 실과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행정규제와 시정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정서의 부합여부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72건으로써 이중 시정요구 53건과 건의사항 19건입니다. 주요지적내용으로는 공통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개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공보관실에는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홍보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공보관실에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관실 소관에는 한ㆍ일 국제여객항로 개설관련 2년이 지난 후에 늑장 감사를 하게 된 경위와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 감사를 실시해주기를 요구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에는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여론수렴 과정이나 심의과정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지적과 현재 각종 인ㆍ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시행 중에 있으나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예산 실명제 도입요구 하였으며 업무변동 없는 잦은 직제조직변경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데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시에서 많은 자금을 관리하면서 전문가가 없음으로 인해 환매채 기일을 90일을 넘기지 않아 많은 이자손실에 따른 지적과 이에 대한 전문가 채용 건의와 함께 체납세 징수대책과 자원봉사센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요구하였으며, 문화체육국 소관에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울산12경에 대한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과 전국체전을 준비함에 있어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는 허위신고에 대한 대책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적하였으며,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 부설건축물 일제정비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대원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계획이나 평가를 심의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기구가 없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를 공연심의회나 평가위원회로 전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는 기존 발굴된 문화재를 우리 시가 박물관을 건립할 경우를 대비해서 되가져 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과 연구원에 대한 적정량의 업무를 배분하여 질 높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는 남구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데 대한 지적과 아울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공단사외이사 임용시 기업경영 등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과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내무위원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2004년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환경 및 복지정책, 상ㆍ하수도 시책, 교육여건개선 추진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관, 감사반 편성 및 실시기관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1건, 건의사항 61건 등 총 1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을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입니다. (주)엔씨씨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초과 매립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대집행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과학적으로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고, (주)원창의 사업장 폐기물로 인해 방출되는 침출수가 개운포 일대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 확보된 이행보증금을 활용한 응급처치 방안과 새로운 사업자와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울산의 특성있는 자연생태계 현황을 파악하여 생태보존 종합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대왕암공원 소나무가 병해충 등으로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송림보존대책 등을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무거ㆍ여천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없이 추진되고 사업의 중복성과 일관성 결여로 비효율적임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및 장애인 고용증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환경개선, 생산품 판로개척, 장비보강 등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요구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및 관계법이 완화되어 해당되는 기업이 많지만 대기업 위주로 독려를 하다보니 꼭 필요한 중소기업 및 여직원이 많은 기업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직원이 잦은 인사로 운영미흡 및 강의파행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울산시립노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타 병원과의 직원 겸직은 없어야 하며 본인부담금 완화 조례개정 및 간병료지원 등 공공서비스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일반 서민 및 생활수급자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및 정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은 시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전염성이 강한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분산매몰방법, 소독방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대처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는 2000년도 상ㆍ하수도검침업무가 민간위탁되면서 고용 승계된 검침원에 대하여 신분적, 경제적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의 90%가 수돗물을 불신하여 끓여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하여 먹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돗물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수질개선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소관으로는 하수처리장 시설 현장견학은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하수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하지만 견학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으로는 진장중학교는 올 3월 개교된 신설 학교이지만 건물 전체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침하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인바 현장확인 및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학교건물 전체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OECD 국가수준인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함에 따라 학급이 늘어남에도 교원은 증가되지 않아 학교수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사 정원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부당 급식납품업체 중복선정 및 식자재에 대한 검사 및 관리소홀로 학교에서 식중독이 간혹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당 급식납품업체 납품제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급식용 식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설학원의 원어민 교사는 우리나라의 문화 및 정서와 서로 달라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어민 교사 채용시 자격요건 및 채용기준을 강화하고 채용 후에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교육사회위원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2004년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동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16건에 총 56건으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시민의 편에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오토밸리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매곡지방산업단지 및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탈울산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기업체 본사유치 및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운영 활성화와 우수한 연구 인력 정주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매곡지방산업단지의 조기분양과 기업체 유치는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차질 없는 개설을 위한 예산확보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불편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시내버스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효과가 저조한데 대하여 본질적인 버스정책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택시 총량의 적정선 유지, 지입차량 근절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인구증가율 및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민자사업 유치는 민간투자촉진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비의 일부지원과 일정비율 운영 수익 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민자유치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마련과 장생포해양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 반영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효문공단 이주대상에서 제외된 율동지역 주민복지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일산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발방침 수립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 감사시 종합운동장 건립 설계자와 감리자, 공사현장대리인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초 설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명토록 요구하고, 시대감각에 맞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마감재 사용과 각종 자재사용에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시(市)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황성환 자치행정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철저한 시공과 공사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처리요구사항 162건과 건의사항 100건 등 총 262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던 각종 위원회 수당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기준액을 신설하고 또한 안건심의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조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으로 권한변경 사무를 삭제하고 위임된 일부사무의 광역시 환원 등 위임사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5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상한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ㆍ운영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고 허가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사항 등 14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사무국 소속내 악기담당, 악보담당을 시립교향악단 및 시립합창단 소속으로 전환하고 또한 사무국에 홍보요원을 신설하는 등 시립예술단 조직의 합리적 개편을 통하여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2002년4월 개설한 한 ㆍ일국제여객항로가 (주)무성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로 2004년7월22일에 잠정적으로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또한 토지 임대기간 만료, 관리비 과다지출 등의 사유로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철거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11월10일과 26일, 12월8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11월8일과 30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 등 총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 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울산교육청관내 41개 고등학교 중 39개교가 다목적강당을 보유 또는 신설공사 중에 있으나 울산공고는 다목적강당이 없어 창의적 수업 등 새로운 학습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울산공고 부지내에 있는 울산학생체육관을 울산공고의 다목적강당으로 시설을 전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공설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15세 이상의 경우 1구당 현재 관내 2만5,000원을 4만원으로 관외 8만원을 13만원으로 하는 등 사용료 전반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나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본 개정조례안 별표 1의 15세 이상 관내 4만원을 3만원으로, 관외 13만원을 14만원으로, 15세 미만 관내 3만원을 2만원으로 관외 10만원을 11만원으로, 개장유골 관내 2만원을 1만5,000원으로 관외 6만원을 7만원으로, 사산오물 관내 1만5,000원을 1만원으로 관외 4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문화센터의 보육실 기능을 전환하여 수강생자녀를 위한 탁아방으로 운영하고 체육관, 교육수강료 등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미반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3월1일 개교예정 신설학교의 교명제정 및 남녀공학에 따른 교명변경 등의 사유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05년도 개교예정인 학교는 총 8개교로 초등학교는 남산초등학교를 비롯한 6개교, 중학교는 천상중을 비롯한 2개교이며, 남녀공학에 따라 태화여자중학교가 울산강남중학교로, 언양여자중학교가 신언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강북교육청의 4과와 강남교육청의 2과가 공히 2국 6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교육장과 과장”을 “교육장과 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성암매립장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수수료가 종량제봉투에 담겨 반입되는 생활폐기물과 5t 미만의 건축폐기물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이외의 것으로 이원화하여 부과하던 것을 반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부과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포함되어 납부되던 반입수수료가 현실화됨에 따른 구ㆍ군의 재정부담을 감안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바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 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관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제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민의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 설정과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안 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내용반영 및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조정하여 시민편의 제공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되었다고 하겠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은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고유권한으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서약서를 징구하고 안하고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 하여 동 규정을 삭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제344호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으로 이 건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과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제업무규정시행지침에 의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 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완료된 장생포매립지에 대하여 산업용지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상 용도 미지정지역인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29번지 일원 10만9,500㎡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하여 당초 공유수면을 매립할 당시 활용 목적이 해양친수공간인 해양공원으로 할 것을 시민들과 약속한 만큼 공장부지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 협약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토록 할 것.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민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2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32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보이고 모니터 해 주신 여성유권자연맹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울산건설에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모를 맞아 연초에 뜻하신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