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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285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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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포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