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제3조에 원인자 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른 재정비의 산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복구 공사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공사비로 산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인자부담금에서 이게 조례의 핵심인 것 같은데, 원인자부담금 산출 방식도 뒤에 나오는데 간략하게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도로복구를 한다, 통신공사를 한다, 뭘 한다, 또 개인이 건축물 지을 때 도로를 파손하고 다시 복구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인자부담금의 핵심이랄까,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 산출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