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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2본회의2005-02-04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5년2월3일 윤종오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를 분야별로 두고 또한 분야별 지원반을 대통령훈령에 맞게 조정하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준공예정시설인 장애인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5개 체육시설과 방어진하수처리시설, 2006년도 준공예정시설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민간위탁사무에 포함시키고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가사무로 환원되는 4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대상 신설ㆍ확대와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감면조항 중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간결화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천국민체육센터와 궁도장 등의 체육시설이 신설됨에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동천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관 등 대관료 비고란의 조기 및 야간의 사용료의 가산금액을 직장인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것을 30%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종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별 일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1월20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률한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1월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웠으며 강당 등에 대한 시설사용 개시일과 교육개강일 전ㆍ후 취소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과 면제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관리계획(옹기문화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학교,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울산도시관리계획(옹기문화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포함한 2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점검ㆍ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안 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안 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도시관리계획(옹기문화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으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445번지 일원 4만9,300㎡에 대하여 옹기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학교,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야음초등학교 주변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들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하여 남구 야음동 일원의 중로3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울산도시관리계획(옹기문화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관리계획(옹기문화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학교,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관리계획(옹기문화)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학교,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감사드리며 간략하게 결의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중요현안인 핵발전소 문제가 불거진 지 6년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2대 의회와 3대 의회에 걸쳐 11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울산 핵단지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흔들며 산자부와 한전측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여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면서 19명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문(안) - 울산의 현안 문제인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국립대학교 설립 문제와 아울러 울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발전소문제가 아무런 시민 의견수렴 절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110만 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핵발전소 건설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악영향에 대해 결의문을 통해 밝혔고 1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하는 등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 공직자 대부분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항이다. 핵발전소문제는 혐오시설이 우리지역에는 절대 들어서면 안 된다는 님비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며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근본적 문제에서 발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 원자력정책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합의도출 하겠다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과 며칠만인 1월 12일 이를 전격적으로 번복하고 신고리 1, 2호기를 승인하였으며, 이어 3, 4호기를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핵폐기장 추진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울산을 완전히 핵단지로 만들려하고 있어 110만 시민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울산근교에 이미 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6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추가로 6기를 계획하고 있어 만약에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면 총 2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아직도 양산 활성단층대에 대한 논란으로 지진위험이 높은 부산과 울산, 경주, 포항을 포괄하는 600만명이 넘는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소가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에는 왜 건설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까지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는 수 천 개의 철탑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으며 전자파 유해논란에 전력누수로 엄청난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과정에 있어 철저하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형식적 절차를 밟으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강경일변도로 밀어붙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부안사태의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하나, OECD에 가입한 대부분 선진국들이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유독 우리나라만 핵발전소 건설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애초의 약속대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산업자원부는 주민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형식적이고 일방적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신고리 1, 2호기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는 따로 뗄 수 없는 같은 사안이므로 편의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산업자원부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핵폐기장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도 지난 30여년간 공해도시의 오명에서 이제 핵도시의 이미지까지 함께 덮어 서게 될까 심히 우려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은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핵발전소건설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핵단지화를 막아내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2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 【참조】 ㆍ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안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 핵단지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윤종오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계획에 대한 의회차원의 의견과 시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