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로 운행 환경 유지와 보행자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과 부담금 기준, 복구 면적 및 복구 기준 등 부담금의 산출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복구 공사의 시행, 도로 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부담금에 대한 환급 및 추가 징수, 도로 파손자에 대한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북구가 관리하는 구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