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85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4-03-20

이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로 운행 환경 유지와 보행자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과 부담금 기준, 복구 면적 및 복구 기준 등 부담금의 산출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복구 공사의 시행, 도로 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부담금에 대한 환급 및 추가 징수, 도로 파손자에 대한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북구가 관리하는 구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