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78회 제2본회의2005-03-17

김철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제7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입니다. 안건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김헌득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일본 독도영유권 야욕 규탄 결의안은 잠시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 방청관련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문배치나 문안이 현실에 맞지 않아 방청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회의장 출입, 경호, 행위제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였으며,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절차와 방청신청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방청허가권은 본회는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토록 개정하였으며,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소방방재청 출범과 함께 지역민간방재의 중심조직으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개정내용은 특별의용소방대 중 화학의용소방대의 설치근거 마련과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인력을 확보코자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자격보유자 또는 경력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2월25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1월23일 준공된 장애인체육관의 명칭, 시설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에 본 체육관을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하여는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 시설사용료를 무료로 하였으며 일요일, 공휴일, 조기사용 등에 대하여는 가산 징수규정을 두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어린이, 청소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사항이 누락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어린이의 경우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청소년의 경우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일본 독도영유권 야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헌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일본 독도영유권 야욕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독도영유권 야욕 규탄 결의안 -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행위에 일본정부까지 적극 가담함으로써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부 극우파들이 일본인을 독도 거주자로 등재하거나 독도상륙을 시도하는 등 민간중심으로 저질러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 고이즈미 총리의 망언을 시작으로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외신기자 회견에 이어, 3월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행위가 범정부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 노력키로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쌓아온 교류협력과 선린우호관계를 독도영유권 침탈로 일거에 무너뜨리며 침략주의적인 근성과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울릉도 부속도서로서 삼국시대부터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는 문서에서조차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있다. 그런데도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신라시대부터 우리의 영토이자 대일 외교통상의 근거지였던 대마도의 반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대마도는 고려 때부터 우리의 속국으로 세종 때는 관리를 임명하여 관리하였으며, 조선의 공식적 지도에도 모두 우리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대마도야말로 역사적 근거가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일본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재천명하며, 일본은 독도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도발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의 날 제정을 즉각 철회하고 그 동안의 침탈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침략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영유권을 도발하면 우리는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요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독도는 태고적부터 대한민국 영토로써 어떤 침탈행위에도 끝까지 수호할 것이며 영원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재천명한다. 2005년 3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의 회 【참조】 ㆍ일본 독도영유권 야욕 규탄 결의안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김헌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 독도영유권 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본 독도영유권 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김헌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주요시설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아울러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는 등 왕성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