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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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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결정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였고 의정활동비 지급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 및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