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토론회 승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의원 3명의 동의를 받아서 의장의 승인을 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주요사항이 토론회와 상반된다든지 그럴 때는 불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어떤 찬반에 대한 토론회가 있다는 게 불가피하다면 그런 토론회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고 아니면 그걸 모아서 토론회까지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 우리 8개 구‧군 중에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벌써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 토론회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 2023년도에 16회에 걸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의회에서도 사무국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실제 경비 같은 경우에도 16회 정도 토론회를 하는데 400만원 정도 경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관리비 규약 문제로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전문가에 대한 실비지급 같은 것들도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근거가 없어서 지급도 못 하고 그랬습니다. 북구의회가 조례라든지 의정활동이 타 의회보다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토론회 같은 것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임수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상반된 의견을 위한 토론회도 충분히 어떤 싸움을 위한 게 아니고 그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의정활동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