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소멸시효 완성돼서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2년에 소멸시효 완성 정리되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8300만 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자료 보니까 그 부분이 덩어리는 확실히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2년 소멸시효 완성 정리 내역 금액별로, 구간별로 나눠주신 추가 자료 보고 있고요. 이 추가 자료에서 보이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덩어리 한두 개 큰 게 물론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소멸시효 완성돼서 정리되는 내역들은 소액 금액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끔 가다 한두 건씩 그렇게 발생해서 정리 금액이 전년도 대비 커지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소액으로 남아 있어서 결국은 못 거둬들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세무행정을 개선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지금 미수납 사유 중에 납세태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