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이성근 위원님 어쨌든 우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민들도 조례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조례 청구를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규정 신설 이렇게 해서 결정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고 되어 있고 연대서명인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의회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조례를 하기 위해서 청 구 최소 연대서명인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5,1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 5,182명에 따라 여기 절차에 따라 한 거만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연대서명이 안 되면 아예 조례 주민들 조례를 발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의원님이 아시면 대답해주시고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