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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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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요건과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의 여부 결정기한을 신설하여 업무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안 제3조~제4조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주민조례청구서 등, 안 제5조~제6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안 제9조~제10조 보정기간 및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