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