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연합회관의 통합건립에 관한 사항은 지난 6월21일 서면질문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관할인구 30만 이상 소방서와 구조ㆍ구급활동이 이에 준하는 소방서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와 조정 및 통제체계를 위해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2,271명에서 2,285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또한 관련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었던 관련사무를 새로 제정된 법령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위임사무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제11조의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동차세의 상반기 부과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칙 제1항에 '200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2005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현대외국인학교 교장 휴 니콜라스 다이슨에게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목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5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별로 심사한 각종 안건은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별 일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건 이상 4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 의원입니다.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시장과 홍정련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자동차의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공회전 제한장소 불분명 등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3조제1항 제5호 라목의 내용 중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주차장”으로 제5조제4호의 내용중 “대기의 온도가”를 “측정지점의 온도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의무화 적용대상 및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급협의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2월9일 법률 제7170호로 제정된 악취방지법이 2005년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건강증진사업 통합지침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을 기존에 있는 유사한 성격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추가함과 아울러 위원회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한 반영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행정시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의거 울산광역시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본 조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등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나 시장의 인사권 제한을 해소하고 구체적으로 지정된 주요 특정보직은 부서간 서열화, 차별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9조제 3항의 내용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5급 이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로 제9조제5항 "시장은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주요보직에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시정의 주요보직에 여성을 적극 배치하여 여성의 공직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이상 5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 의원입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안 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주변 주간선도로(대로-15호선) 및 보조간선도로(중로1-180호선)의 실시설계에 맞추어 곡선부 도로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공공공지)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 현안사항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한 의회차원의 시정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