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석구 의원 발언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부환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기환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부환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광역시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 제안사항입니다. 강석구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폐기하고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김재열의원, 서동욱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설립민간투자사업 관련지역업체 참여방안 강구 등은 지난 7월12일 서면질문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부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부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교육비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와 결산심사시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6%가 증가한 7,960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5,375억원으로 전체의 67.5%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 1,336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500억원, 지방교육채 발행 746억원, 주민부담수입 3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액의 0.35%인 2억1,888만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신고등학교 화장실 개선비 2,261만1,000원, 평산초 외 21개교의 오수처리정화조 폐쇄 및 배관작업 1억732만6,000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강북ㆍ강남교육청의 통일교육학습자료비 2,803만5,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축비 등 3건에 2,696억8,200만원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금기준 2,052억원으로서 2005년도 상환계획은 786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부족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기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된 교육정책과 예산효율화 방안은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학교시설사업은 업체선정, 시공, 감독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행으로 학교시설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7,43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4,421억원으로서 결산상 차인잔액은 3,010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예산액 330억원 중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14.6%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증대와 국가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3.2%인 548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인 2,145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5% 감소한 1,211억원입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15억원이 발생하고 20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5억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전년도 보다 2.4% 증가한 7,016억원으로서 채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규모 축소를 위한 재정운용이 요망됩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3,530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318억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바랍니다. 이어서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9,43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52억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은 1,587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예산액 110억원 중 1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4.3% 증가하였으나 세입목표액에 미달되므로 광역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부담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8%인 275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2%인 1,567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22억원으로서 이행기간 도래액 1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회수를 요망합니다. 채무 현재액은 949억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6,626억원, 물품 현재액은 662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효율성이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의회 예산 및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도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시정과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ㆍ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부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교육청에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부환 위원장의 심사결과와 같이 세출예산 내역 중 초등교육자료인 통일교육학습자료구입 등 2건에 2,803만5,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철우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부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대해 이철우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철우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뿐 아니라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시책 전반에 걸쳐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울산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육수요자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울산교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 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부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울산지역문화를 향상시키고 또한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울산의 대표적 축제인 처용문화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인 본 위원회 박부환의원 외 5명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대안인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울산연대에서 주민 5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2004년5월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004년6월18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시민단체 및 시, 교육청 등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그리고 2004년12월9일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였으나 급식연대 측의 반발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급식연대측과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2005년7월15일 제8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채택을 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국산 농수축산물 용어의 사용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우수농산물 사용으로 변경하고 또한 교육청 사무가 다소 있어 이를 삭제한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를 제정한 서울, 경기, 전북, 경남은 현재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 등 4개 시ㆍ도와 같이 대법원에 제소되어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에 우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우리 의회에서는 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예산조기확보를, 교육청에 대해서는 급식비의 투명한 집행과 급식재료 유통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경위와 주요골자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홍정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홍정련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홍정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련
홍정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정련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울산시민 6만여명이 서명해서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발의안으로 급식조례가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급식조례가 폐기되고 주민들이 바라는 급식조례의 내용이 상당부분 퇴색된 안이 의회에서 주도하여 상정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의회에서 주민발의안이 폐기되고 수정되어 상정된다는 것은 이후 의회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 의해 내려질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한끼 내지 두끼를 먹어야 하는 학교급식이 그동안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잡기보다는 각종 문제점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희망을 잃은 농촌을 살리는 것과 함께 우리 농축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울산시민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축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겠다는 것을 확정도 안 된 WTO규정을 걱정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의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잘못된 방침으로 일부지역의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WTO 정부 조달협정을 바라볼 때 죽어가는 우리 농촌과 우리 국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TO 조달협정은 이를 승인한 30개국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이어서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방이 정부조달 시장을 열어주는 만큼 자신의 시장도 열어주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이미 이 부분에 학교급식을 예외로 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자국의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우리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한다고 해서 제소할 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 학교급식 농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없으므로 당사국의 피해를 입증할 수 없기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서 WTO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7월14일 한나라당에서는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농어촌살리기 대책으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구입 명문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만큼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깊이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축산물을 먹이겠다는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소망을 의회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홍정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예.) 의견이십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입니다.)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에 대한 반대, 찬성 순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예.)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석구
강석구의원
강석구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주민청구조례안이고 우리 시의회나 또는 시민사회의 쟁점조례임으로 해서 경과도 추가 설명드리고 또한 찬성발언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울산연대에서 주민 5만8,36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안인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4년3월11일 시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결과 조례안이 내무위원회로 5월11일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6월18일 제7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심사에 필요한 시민단체 및 울산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의견수렴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수집을 위해 심의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무위원회에서는 급식연대 등과의 간담회 개최, 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조례제정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또한 시, 교육청, 교육위원회, 급식연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내무위원회 대안을 작성하여 2004년12월9일 제76회 제 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사정으로 인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국산 농수축산물 용어사용의 조례제정은 보류하라는 공문이 2004년12월24일 시달되어서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합의하에 대법원의 판결이 2005년 상반기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판결시까지 보류하자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급식연대와 쟁점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7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급식연대측에 밝혔습니다. 이후 2005년7월15일 제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유치원은 포함하고 차상위계층은 포함하지 않는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5만8,000여명이 서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식연대 요구에는 다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으며 향후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실시한다면 타 시ㆍ도보다 조례제정은 다소 늦었지만 서울 등 4개 시ㆍ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도 대법원에 제소되어 시행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울산이 조례제정 효과가 높다고 판단한 바입니다. 조례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상위법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미 서울 등 4개 시ㆍ도에서는 대법원에 제소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 혜택이 먼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선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또한 대법원에 제소되어 계류 중인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의 용어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 의회차원에서 채택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무슨 발언입니까?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입니다.) 반대는 조금 전에 제가 반대발언할 시간을 드렸는데 반대발언이 없었습니다.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대발언시간에 반대발언할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발언을 안 하시다가 찬성발언이 끝나고 난 뒤에 반대발언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찬성발언하시니까 저도 반대발언하겠습니다.) (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회의원칙을 지켜야죠.) 회의원칙상은 그게 맞지 않습니다. (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할 시간에 반대발언을 안 했으면 찬성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표결해야지 의회 의원이 원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을 한 명만 하란 법이 어디 있어요.) 자, 그대로 두고 봅시다.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오
윤종오의원
먼저 회의진행 때 반대발언을 신청하고 했으면 훨씬 더 원만했을 것인데 지금 나오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원론적인 반대입장보다는 금번 급식조례 제정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러 나왔으면 신상발언만 하시고 들어가야지, 신상발언하러 나오셔 가지고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의원이 의사당에서 의회 원칙을 준수하는 게 의원의 자질이지.)
지금 신상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을 하려는데 막습니까?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중에 신상발언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윤종오의원님, 회의규칙상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식조례제정이 이왕이면 시민들의 축제 속에서 제정되었으면 정말로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자체가 울산시민들이 최초로 발의한 정말로 의미있고 뜻깊은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이 좀더 심도있는 심의과정과 또는 의견수렴과정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조례제정 발의가 지난 해 1월입니다. 지금이 7월이니까 실제적으로 1년6개월을 끌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이 급식조례제정과 관련된 모든 기관, 단체, 시민, 학부모들 충분하게 열린 공간에서 토론하고 대안 찾아보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내무위원회 토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물론 표결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에 이런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번 급식조례제정이 선례가 되어서 이후의 시민발의 조례가 퇴색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제정을 계기로 한 번 더 이런 주민청구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좀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열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전원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결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 잠시후 3시부터 열리는 제86회 전국체육대회 범시민자율추진협의 간담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현재 재석의원은 확인결과 15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시간은 20초 이내이며 반드시 표결시간내에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며, 찬성, 반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에 표결시간이 나타나면 찬성 또는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직원은 표결시작 전자판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마치고 투표결과는 프린트가 출력되면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 퇴장
14시43분 전자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전자투표종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제8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7월30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2005년7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조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나 본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11조 운영규정을 제12조로 하고, 제11조 시행규칙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 대한 조직의 임무 및 역할을 재편성하여 소속위원의 자율성과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와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시민운동방향 변화에 따른 조직 적응력 및 역할 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각 분과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겸임해 오던 것을 별도의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기존의 사무장제를 폐지함과 아울러 분과위원회를 기존의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2일간의 계속된 일정 속에 추경예산 및 결산승인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2분 산회